홍콩매체 "인권변호사·저명작가·퇴직교수, 출금통보 받아"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이 3년만에 국경을 개방했지만 인권변호사 등 일부 활동가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 명보는 16일 중국 인권변호사 리허핑이 아내, 딸과 함께 지난 9일 쓰촨성 청두 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를 탈 계획이었으나 현장에서 경찰에 제지당했다고 보도했다.
리허핑의 부인이 14일 트위터에 올린 당시 공항에서의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이들의 여권과 항공권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후 "국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이들의 출국을 불허했다.
명보는 중국 당국이 이들의 출국을 당분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리허핑은 2015년 '709 검거사태' 당시 투옥됐다가 2017년 5월 석방됐다.
709 검거는 중국 당국이 2015년 7월 9일부터 약 250명에 달하는 인권변호사와 활동가들을 국가 정권 전복 혐의 등으로 체포한 사건을 말한다.
709 검거사태 때 리허핑과 함께 검거됐던 인권변호사 왕취안장은 앞서 지난 4월부터 당국이 자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명보는 "본토에서는 '민감한 인사'가 출국 통제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저명 작가 장이허와 퇴임한 칭화대 궈위화 교수도 출국 금지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전날 장이허는 자신이 재직 중인 중국예술연구원의 동료와 학생들에게 자신과 어울리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장이허는 중국민주동맹과 중국농공민주당의 창시자이자 지도자 중 한 명인 장보쥔의 딸이다. 장보쥔은 1957년 제1호 우파분자로 몰려 숙청됐다.
궈위화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종종 사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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