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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공안 피습' 사건 여론통제…'분쟁론' 제기에 벌금 부과

입력 2023-06-18 13:40  

베트남 '공안 피습' 사건 여론통제…'분쟁론' 제기에 벌금 부과
일각의 '토지 둘러싸고 주민-당국 갈등" 주장에 "허위사실 유포"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베트남 당국이 최근 중부 닥락성에서 발생한 공안 관서(경찰서) 총기 피습 사건과 관련해 여론 통제에 나섰다.
18일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호찌민 공안은 이번 사건이 토지와 관련된 분쟁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 56세 남성에게 750만 동(약 4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호찌민에서 거주하는 이 남성은 토지를 둘러싸고 주민들과 닥락성 당국 간에 벌어진 갈등이 사건의 원인이라는 내용의 글을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다.
이에 현지 공안은 게시글 삭제·재발 방지를 해당 남성에게 요청하는 한편 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조치했다.
나짱과 하띤성·꽝남성에 거주하는 5명도 같은 혐의로 각각 550만∼750만 동(약 30만∼41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베트남 중부 고원지대인 닥락성의 공안 관서 2곳이 괴한들로부터 총기 습격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공안 4명이 숨졌고, 현장에 있던 지역 공무원 2명과 민간인 3명도 괴한들의 공격으로 사망했다.
현지 공안은 공격을 주도한 혐의로 이 토 아윤(35)을 체포하고 지금까지 40여명의 용의자들을 검거했다.
베트남 중부 고원지대에는 소수민족이 다수 거주하고 있다.
이곳의 소수민족은 종교 자유와 토지 소유권 등을 요구하며 현지 정부와 맞서왔다.
bum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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