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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군 안전장비 낙찰하한율 80%…저가경쟁 막는다

입력 2023-06-19 10:30  

소방·군 안전장비 낙찰하한율 80%…저가경쟁 막는다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소방이나 군, 경찰의 안전장비를 무리하게 저가경쟁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린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계약예규 개편안을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물품·용역 협상계약 및 용역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을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고위험직종인 소방과 군, 경찰 안전장비의 낙찰하한율은 80%로 올린다.
이는 무리한 가격 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입찰가격이 발주기관이 추산하는 예정가격의 80%에 못 미치면 하한가에 미달해 낙찰받을 수 없으니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써내지 말라는 것이다.
정부는 입찰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고자 종합심사낙찰제를 적용하는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낙찰 예정자만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설계·시공 일괄 입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기본설계 보상비의 일부는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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