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재사용 허용…'금융 AI데이터 라이브러리' 운영

입력 2023-06-21 16:44  

가명정보 재사용 허용…'금융 AI데이터 라이브러리' 운영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20건 지정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오지은 기자 = 가명정보(결합 데이터)를 파기하지 않고 재사용하는 데이터 인프라가 시범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가명정보의 안전한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인공지능(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비롯해 금융서비스 20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가명정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로 통계 작성이나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을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신용정보법은 이런 재식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가 지정한 데이터 전문기관이 데이터 결합을 수행하도록 했다.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데이터 전문기관은 데이터 결합을 수행한 후 결합 전·후 데이터를 즉시 파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소 핀테크나 금융회사의 경우 대량·양질의 데이터셋을 구축·이용하는 데 애로가 발생했다.
또 데이터 전문기관은 동일한 데이터를 여러 번 결합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데이터 보유기관으로부터 매번 데이터를 전송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처럼 불필요한 데이터 결합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반복적인 데이터 송·수신에 따라 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금융위는 결합 데이터도 이용 후 파기하지 않고 저장했다가 데이터 이용기관에 반출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다음 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다만, 전면 허용하면 재식별 등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샌드박스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이 데이터를 저장·관리하고 개인정보 재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적정성 평가를 할 방침이다.

또한 플랫폼에서 대출모집인이 제시한 주택담보대출 관련 대출조건이 배열되면 소비자가 이를 비교한 후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는 주택담보대출 중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파운트파이낸스는 이 플랫폼을 올해 하반기 중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삼성·신한·KB국민·비씨·현대·롯데·우리·하나 등 카드사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핀다 등 16개 사가 신청한 온라인 예금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신규 지정했다.
이는 작년 11월 뱅크샐러드 등 9개 기업이 신청한 동일한 서비스에 16개 사업자를 추가로 지정한 것이다.
아울러 우리카드와 현대카드가 신청한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 신용카드 서비스도 신규 지정됐다.
built@yna.co.kr, srch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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