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약관 가독성 떨어져…고지 방식 개선돼야"

입력 2023-06-26 17:32  

"모바일게임 약관 가독성 떨어져…고지 방식 개선돼야"
게임정책자율기구, '약관 통한 이용자 보호방안 모색'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모바일 게임에서 이용자들이 서명하는 각종 약관의 가독성이 지나치게 떨어져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로부터 나왔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26일 한양대 서울캠퍼스에서 '모바일게임 약관을 통한 이용자 보호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GSOK는 확률형 아이템, 게임 광고 등 문제와 관련한 자율규제 방안을 만들고자 게임 업계와 학계가 2018년 공동 설립한 단체다.
박현아 GSOK 선임연구원은 기조 발제에서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은 게임사가 약관 내용을 회원이 알아보기 쉽게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며 "주로 가로 화면으로 출력되는 모바일게임의 특성상 가독성 문제 때문에 약관을 제대로 읽는 이용자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로 화면에 맞게 약관 UI도 개선하고, 주요 내용은 그림을 통해 알기 쉽게 고지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선지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토론에서 "관련 조사에 따르면 게임 이용자들이 약관 페이지에 머무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2초에 불과하다고 한다"며 "인포그래픽(정보 시각화)을 통한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 게임을 서비스한 뒤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하고 환불을 거절하는 사례에 대한 대응 방안도 언급됐다.
박 연구원은 "국내에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사업자에게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이런 경성 규제보다는 연성 규제인 약관을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차원에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될 경우 등록을 불허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uju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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