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애국주의 교육법 제정에 홍콩 교사들 자율성 요구"

입력 2023-06-27 19:13  

"中애국주의 교육법 제정에 홍콩 교사들 자율성 요구"
中관영매체 "홍콩·마카오·대만 주민 겨냥 맞춤형 조항 있어"
홍콩매체 "교사들 '홍콩과 중국 간 역사적 차이 고려해야' 지적"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이 애국주의 고취와 '중화민족의 결속'을 다지는 애국주의 교육법 제정에 나선 가운데 홍콩 교사들이 해당 교육활동과 관련해 더 큰 자율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7일 보도했다.
앞서 지난 25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 짱톄웨이 대변인은 "26∼28일 열리는 전인대 상무위 제3차 회의에서 애국주의 교육법 초안을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짱 대변인은 "조국 통일과 민족 단결 수호가 애국주의 교육법의 근간"이라며 "이 법 제정은 민족정신 고양과 인민 역량 결집, 강국 건설·민족 부흥 촉진과 관련해 중대하고 심원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애국주의 교육법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삼아 애국, 애당, 사회주의 사랑을 통일적으로 견지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중국몽(中國夢·중국의 꿈)을 선명한 주제로 삼고, 애국주의 교육 규율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교육법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게 없지만, 중국중앙TV(CCTV)는 이 법이 인터넷 이용자, 학생, '해외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홍콩·마카오·대만 주민을 겨냥한 맞춤형 조항도 있다고 밝혔다.
중국신문사는 특히 홍콩에 대해 "중국 문화에 대한 인식과 국가 통합 수호에 대한 자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것이 명기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화사는 해당 법에 국기 게양, 국가 제창 등의 조항이 포함됐으며, 중국의 문화적 유산과 당의 역사와 관련된 장소들의 위상이 애국주의 교육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격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학생과 10대들이 해당 법의 핵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홍콩초등학교교장회 랭톤 청 명예회장은 홍콩과 중국 본토 간 애국적 교육의 진행 방식에서 역사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홍콩의 학교들에는 더 많은 자율성이 허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SCMP에 "홍콩에서 애국주의 교육은 늦게 시작했다"며 "홍콩에 본토와 같은 진전을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실현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콩 입법회(의회)의 유일한 중도파 의원인 틱치연은 "특정한 교육이 법으로 제정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학교와 교사가 이를 익히고 소화하며 적용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학교 교사는 SCMP에 동료 교사들이 이미 국가 교육과 관련해 늘어나는 임무와 활동에 매여 있다며 애국주의 교육법이 제정되면 업무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해당 법이 교실에서 비판적 사고의 여지를 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이 발효된 후에도 교실에서 학생들이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 여전히 토론할 수 있을까?"라며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홍콩에서는 2020년 6월 30일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후 교육 현장에서 국가 안보와 국가 정체성에 대한 교육이 강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애국주의 교육법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통치 원칙과 같은 선상에 놓인 "국가와 홍콩을 사랑하는" 주류 가치를 발전시키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콩은 중국의 역사와 국가 안보에 대한 교육 등 이미 다양한 교육과정에서 애국주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애국주의 교육법이 요구하는 것들에 부응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pr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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