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제품 보관"…식품위생법 위반 PC방 적발

입력 2023-06-28 11:06  

"유통기한 지난 제품 보관"…식품위생법 위반 PC방 적발
일부 키즈카페·장례식장도 '직원 건강진단 미실시' 등으로 적발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PC방, 대형호텔 등 39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22~26일 PC방, 키즈카페, 대형호텔, 결혼식장 등 주된 영업 분야가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시설 총 3천881곳의 위생·안전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PC방이 21곳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키즈카페 7곳, 장례식장 5곳, 대형호텔 3곳, 동물카페 2곳, 결혼식장 1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PC방 중 6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했고, 13곳은 직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키즈카페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한 경우는 없었으나 대부분 직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대형 호텔 중에선 서울 강남구 조선호텔앤리조트 조선팰리스 강남 콘스탄트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해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호텔에서 조리·판매하는 음식 32건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했다. 그 결과 인천 연수구 경원재 엠베서더 호텔 '수라'의 호박전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있다면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hyun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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