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행 피해자에 맞소송…"거짓주장으로 내 명예훼손"

입력 2023-06-28 23:23   수정 2023-06-29 08:31

트럼프, 성추행 피해자에 맞소송…"거짓주장으로 내 명예훼손"
피해자측 "트럼프 책임회피 위해 소송…곧 책임지게 될 것"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날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E. 진 캐럴(79)의 발언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한 인물이다.
캐럴이 낸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성폭행 주장을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성추행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500만 달러(약 65억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문제를 삼은 것은 캐럴이 여전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성추행뿐 아니라 성폭행 피해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심원단이 성추행만 인정했는데도 캐럴이 성폭행 주장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가 실추됐다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낸 소장의 요지다.
이에 대해 캐럴의 변호사인 로버타 캐플런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송은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미루려는 수작일 뿐"이라며 "아무리 회피하려고 해도 조만간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캐럴은 지난달 하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추가로 고소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CNN 인터뷰에서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송에서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은 모두 거짓이고, 자신이 패소한 민사재판은 '조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캐럴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원고를 향한 깊은 악의를 그대로 드러냈다"며 "이보다 더 앙심과 증오로 넘치는 명예훼손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ko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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