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사교육 거짓광고로 불안 증폭…인위적 개입은 안해"

입력 2023-06-29 10:59  

공정위원장 "사교육 거짓광고로 불안 증폭…인위적 개입은 안해"
"근거없는 '1위 강사' 광고 제재 전례…표시광고법 위반 살필 것"
금융권 등 담합 조사 관련 "구체적 혐의 있다고 판단될 때 조사"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사교육 시장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거짓·과장 광고로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고 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여부)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기업집단 동일인(총수) 판단 지침 마련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국민과 국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그는 "과거 사례를 보면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강사가 해당 분야의 1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든가 재수 성공률이 가장 높다고 표현한 광고를 제재한 바 있다"며 "교육부가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통합신고센터에서 제공받은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조사권을 수단으로 기업들을 압박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공정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통신 분야 과점 폐해를 지적한 뒤 은행·증권·보험·이동통신사 등에 대한 대규모 담합 조사에 착수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라면값 인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뒤에는 식품업계를 모니터링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최근에 담합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업무계획에서도 민생 밀접 분야, 기간 산업 분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조사·정책 부서 분리 이후에 조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조사권 남용 차원보다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분야를 좀 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사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저희가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한다거나 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며 "제보 등을 통해서 구체적인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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