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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하이트진로 감사위, '임원해임요구' 수용 안해"

입력 2023-06-29 15:09  

경제개혁연대 "하이트진로 감사위, '임원해임요구' 수용 안해"
"회사 손해 그대로 방치…시장과 주주 기망해"


(서울=연합뉴스) 이민영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29일 하이트진로[000080] 감사위원회가 임원 해임 요구 등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시장과 주주를 기망했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지난해 6월 하이트진로의 손해 회복 조치와 박문덕 회장, 박태영 사장, 김인규 대표이사 등 책임 있는 이사들에 대한 해임 조처를 검토해 달라고 하이트진로 감사위원회에 요청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대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가하거나 기타 해사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임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하거나 회사나 계열사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 등으로 주주권익에 침해가 발생한 경우 임원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적시한 임원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은 개인적 비위행위를 상정한 것이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연대는 "하이트진로 감사위원회의 답변과 기업지배구조 공시는 시장과 주주를 기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연대는 이어 "박태영 사장, 김인규 대표이사 등은 5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가 그대로 인정됐는데도 각각 그룹의 미등기임원과 사내이사로 선임됐다"며 "사건 부당 내부거래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임원들이 계속 경영에 관여해 회사의 손해가 그대로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시 감독할 감사위원회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대는 "하이트진로 감사위원회는 이 사건에 책임 있는 임원들에 대한 해임 조처를 추진하고 기업가치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사람을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하이트진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수 2세인 박태영 사장 소유 회사인 서영이앤티에 인력 지원과 '통행세' 방식으로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준 사실이 적발돼 2018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79억5천만원을 부과받았다.
mylux@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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