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3.5% → 5.0%로

입력 2023-06-30 10:00   수정 2023-06-30 10:14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3.5% → 5.0%로



◇ 금융·재정·조세·공정
▲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종료 = 코로나19 이후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3.5%로 30% 인하됐던 탄력세율(100만원 한도)이 7월 1일 제조장 반출분부터 5.0%로 되돌아간다.
▲ 국산 자동차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 하향 = 제조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유통·판매마진 등을 고려한 기준 판매 비율(자동차 18%)만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낮춘다. 그동안 국산차에는 수입차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졌는데 이런 차별을 없애는 것이다.
▲ 영화관람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포함 = 7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연말정산 때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 연금 계좌 추가 납입 확대 = 1주택 고령가구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가 더 낮은 주택으로 대체하면 차액을 1억원까지 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해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 = 대중형 골프장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에는 1인당 1만2천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 무(無)증빙 해외송금 환도 확대 =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외화 한도가 7월 4일부터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늘어난다.
▲ 여행자 모바일 세관 신고 = 7월부터 여행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 외국인이 금융감독원 사전 등록 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 강화 =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 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게 된다. 대면 편취형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지급 정지, 피해금 환급 등 구제 절차가 가능해진다.
▲ 금융 분쟁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 금융 분쟁 규모 등을 고려해 합의 권고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의·의결해 분쟁 조정 기간을 단축하는 신속 상정 제도가 도입된다.
▲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 지난 5월 31일부터 소비자가 기존에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에서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다.
▲ 적립식 여행상품 위약금 기준 신설 =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의 여행상품 가입자가 여행 당일 여행을 취소하더라도 사업자가 위약금(관리비·모집수당 공제액 포함)을 65% 넘게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출발 1개월 전 계약을 취소했다면 15%만 위약금 등으로 내면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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