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1억5천까지 비과세 되나(종합)

입력 2023-07-04 22:43  

[하반기 경제]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1억5천까지 비과세 되나(종합)
정부 "결혼·출산에 보탬"…'자금난 늦결혼' 부부는 정책 사각지대
연금소득자 세제지원도 강화…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 상향결정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정부가 저출산·결혼 대책으로 혼인자금에 한정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예비 신혼부부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일부나마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경제적 대응 여력을 확충하겠다"며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을 제시했다.
혼인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확대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1억∼1억5천만원으로 늘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행법상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자녀 1인당 5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 한도는 10년간 누계 기준으로 적용된다. 성인 기준으로 10년간 5천만원, 20년이면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5천만원을 넘기면 과세표준별로 10∼5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러한 공제 금액은 2014년 3천만원에서 5천만원(미성년 1천500만→2천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10년 가까이 유지됐다. 이 때문에 납세자들 사이에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공제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정부 역시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향의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물가 상승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결혼 비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세대 간 자본 이전을 통해 청년층의 소비 여력을 늘린다는 의미도 담겨있다.
사실상 사문화된 법 조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결혼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5천만원 이상의 '결혼 자금'을 지원받는 청년들이 이미 상당히 많고, 이에 대한 단속도 거의 불가능한 현실을 반영했다는 것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연간 출생아가 25만명 수준까지 줄어드는 등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한 정책"이라며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증여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주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현실적으로 지금도 많은 부모가 자녀가 결혼할 때 결혼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보태주고 있다"며 "국세청에서도 2억∼3억원 이하의 자금은 출처 조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결혼·출산 장려정책과의 실질적인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제 한도는 전반적인 상속·증여세 개편의 틀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지, 결혼 여부와 연결 짓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오히려 증여받을 재산이 없거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는 청년층들이 '공제 한도 확대'의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점도 허점으로 꼽힐 수 있다.
이 때문에 최종 결정은 향후 여론 수렴을 거쳐 세법개정안 단계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일반적으로 증여의 폭을 넓히면 '부의 대물림'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젊은 세대들의 혼인과 관련한 증여만 일부 비과세하자는 방침을 정한 것"이라며 "현재 전문가들이나 언론으로부터 여론을 수렴 중이며, 최종적인 한도 등의 내용은 7월 하순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한 고령화 대책으로 사적연금 및 주택연금의 가입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013년부터 11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현행 1천200만원)의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천200만원 이하일 경우 수령 연령에 따라 3∼5%(지방소득세 포함 시 3.3∼5.5%)의 낮은 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반면 수령액이 1천2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45%)되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더라도 수령액 전액에 15%(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의 비교적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천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절세 팁'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개인·퇴직연금을 통한 안정적 노후 소득 확보를 장려하는 정책 취지를 살리고,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분리과세 기준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상향 한도는 추가 검토를 거쳐 하반기 세제 개편안에 담길 전망이다.
trau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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