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지역경제 돌파구' 기회발전특구에 파격 인센티브

입력 2023-07-04 14:00  

[하반기 경제] '지역경제 돌파구' 기회발전특구에 파격 인센티브
지역인프라 조기확충 '범부처TF' 신설…산업단지 체계 업그레이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지역경제 활성화 3종 세트 추진


(세종=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비수도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일명 '기회발전특구'에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역 인프라의 조기 확충을 뒷받침하고, 지역산업단지 체계도 시대 흐름에 맞게 업그레이드된다.
정부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런 내용의 '지역경제 활성화 3종 세트'를 제시했다.
우선 기회발전특구를 지역발전의 새로운 돌파구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앞서 기회발전특구 관련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재정 측면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을 통해 특구 내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지방투자촉진 보조금(투자금액의 3~50%)을 5%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의 개발부담금은 100% 감면된다. 특구 기업에 대해선 부동산 취득세 및 양도세, 재산세, 소득·법인세 등 국세·지방세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기회발전특구펀드'를 조성하고 일정 기간 이상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정주 여건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근로자들에 대해선 주택 특별공급이 시행된다.

지역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범부처TF인 가칭 '지역인프라 확충 지원단'을 신설해 주요 공공·민간 프로젝트 진척 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1차관과 국토교통부 1차관이 공동팀장을 맡고, 산업통상자원부·환경·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처 당국자 및 민간위원들이 참여한다.
신속한 인프라투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토부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정위원회' 기능도 확대한다.
인프라투자에 대한 재정·금융·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의 경우 설비투자 보조율은 1%포인트, 토지매입 보조율(중견기업)은 5%포인트 각각 상향조정된다.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최대 20%)에 대해서도 올해 말에서 오는 2026년 말까지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그밖에 공사비 증가·분쟁 등 사업 과정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공공부문의 적정공사비 산정을 지원하고, 자재비 급등에 따른 공기 지연에 대해선 지체상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민자 사업에 대해선 공사비 증가 등을 감안해 총사업비 변경요건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지역산업단지 체계도 개편한다.
표준산업분류에 명시되지 않은 신산업도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제조업과 연계·융합이 가능한 법률·회계·금융 등의 서비스업으로 입주 업종을 넓히고, 산단 조성을 완료한 이후에도 입주업종 변경이 가능하게 했다.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업종특례지구'도 활성화한다. 산단 입주기업이 기존 자산을 자금조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매매·임대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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