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176명 전원 사망' 우크라 여객기 격추 관련 ICJ에 회부

입력 2023-07-05 23:46  

이란, '176명 전원 사망' 우크라 여객기 격추 관련 ICJ에 회부
2020년 1월 미-이란 긴장 상황서 '미사일로 오인' 격추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이란이 3년 전 자국 상공을 지나던 우크라이나항공(UIA) 여객기를 미사일로 오인해 격추한 사건과 관련 국제사법재판소(ICJ) 재판을 받게 됐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J는 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우크라이나와 캐나다, 스웨덴, 영국이 전날 이란을 상대로 해당 사건 관련 공동 소송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송장에서 이란이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건 발생 이후에도 이란 당국이 국제법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수사·기소를 진행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1973년 발효된 협약은 항공 테러행위, 폭파 등을 처벌·방지하기 위한 다자간 조약으로, 몬트리올 협약으로도 불린다.
우크라이나 보잉 737-800기종 여객기 PS752편은 지난 2020년 1월 8일 이란 수도 테헤란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지 약 3분 만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쏜 방공미사일 2발에 맞아 추락해 폭발했다.
이 사건으로 이 여객기에 탄 승객과 승무원 176명이 모두 숨졌다. 국적별 사망자는 이란인 82명, 캐나다인(이란 이중국적자) 63명, 우크라이나인 11명, 스웨덴인 10명 등이다.
격추 사건은 당시 이란이 자국의 군부 실세였던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무인기로 폭사시킨 데 대한 보복으로 이라크내 미군 주둔 군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연쇄 발사하는 등 미-이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발생했다.
당시 이란 혁명수비대는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미국이 쏜 미사일로 오인해 실수로 격추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ICJ는 당사국 간 갈등 해결을 위한 유엔 최고 법원 격으로, ICJ 판결은 항소할 수 없으며 그 즉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다만 ICJ가 패소한 국가로 하여금 희생자에 대한 보상 등 판결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권한은 갖지 않는다.
sh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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