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1㎾h 아끼면 1천600원 돌려받아요"

입력 2023-07-12 11:00  

"전기 1㎾h 아끼면 1천600원 돌려받아요"
산업부, 코엑스서 '국민 수요반응 세미나' 개최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전기를 아끼면 보상받을 수 있는 '국민 수요반응'(DR) 제도를 확산하기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국민 DR 제도는 가정이나 소형점포와 같이 계약 전력이 200킬로와트(㎾) 이하인 소규모 전기 사용자가 참여할 수 있다.
수급 비상이 예상될 때나 미세먼지 경보가 떨어졌을 때 전력거래소는 '국민 DR'을 발령한다. 이때 조명을 끄고 냉방기 온도를 조절하는 등 전력 소비를 감축하면 감축량만큼 킬로와트시(kWh)당 1천600원(2022년 기준) 수준의 보상이 지급된다.
산업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전력거래소의 국민 DR 운영계획, 수요관리사업자의 참여사례 및 효과 등에 대해 발제했다.
이후 간담회에서는 상업시설 참여 유도, 지방자치단체 제도 연계 등의 제도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가정, 편의점 등 1만7천여개의 소규모 전기 사용자가 국민 DR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희망하는 국민은 전력거래소 홈페이지(http://dr.kmos.kr)에서 수요관리사업자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올여름 사상 최대 전력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국민들이 에너지소비를 효율화하고 전력수급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기업이 소통해 일반 국민과 소상공인들이 활발히 참여하는 DR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wi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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