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관세청은 18일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현대백화점[069960] 무역센터점 면세점의 특허 갱신 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 운영인의 경영 능력, 관광 인프라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은 5년 더 면세점을 운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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