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도 못받는 자영업자 태반인데…" 한숨짓는 소상공인(종합)

입력 2023-07-19 14:52   수정 2023-07-19 14:53

"최저시급도 못받는 자영업자 태반인데…" 한숨짓는 소상공인(종합)
"주휴수당 등 합하면 1만3천원, 한계 상황…일본보다 높아"
1만원선 넘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에 "그나마 다행" 목소리도
소공연 "소상공인 절규 외면"…중소기업계 "아쉽지만 불가피"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이신영 신선미 차민지 기자 = 1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인상한 9천86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소상공인들은 대체로 아쉽다는 반응이다.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에서는 전기료 인상에 더해 인건비 부담까지 늘면서 그렇지 않아도 빠듯한 수익 상황이 더 열악해질 것이라는 하소연도 나온다.
한편에서는 '그나마 1만원을 넘지 않아 다행',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등의 반응도 있다.


◇ 편의점업계 "주휴수당 등 포함하면 1만3천원…한계 다다라"
편의점 업계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한다.
20년 이상 편의점을 운영해온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19일 "최소한 동결을 기대했는데 매우 아쉽다"며 "이번 결정에 실망하고 허탈해하는 점주들이 많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계 회장은 "수익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데, 인건비 등의 비용 부담은 계속 커지면서 현장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이번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아르바이트생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아예 내보내고 부부가 돌아가며 주야간 근무를 직접 하겠다는 점주도 여럿 계신다"고 했다.



그는 "주 60시간 이상 근무를 기준으로 주휴수당 20%와 4대 보험료 9%를 더하면 최저시급은 이미 1만3천원에 이른다"며 "이러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 점주는 그리 많지 않다"고 토로했다.
주휴수당 폐지나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등의 업계 숙원이 또다시 무산된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크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것으로, 편의점 업계가 인건비 부담의 핵심으로 지목하는 제도다. 편의점 업계는 그동안 5인 미만 영세사업체에 대해 주휴수당 폐지를 지속해 요구해왔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성인제 협회 공동대표는 "주휴수당은 그대로인데 다시 최저임금이 올라 고용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실제로 그만큼의 최저임금을 줄 수 없는 지역과 업종이 분명 존재하는데, 업종별·지역별 차등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허탈하다"고 말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이날 별도의 성명서에서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면 일본을 능가하는 최고 수준의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이는 자영업과 일자리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에는 자영업자 생계 대책을, 각 편의점 본사에는 가맹점주와의 상생 대책을 각각 요구했다.
최저임금이 1만원 선을 넘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라며 안도하는 반응도 있다.
한 편의점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처음에 1만2천원을 언급하는 기사가 나왔을 때는 심장이 쫄깃했다"며 "(1만원을 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적었다.
또 다른 점주도 "새벽에 눈 뜨자마자 최저임금 결정 기사부터 검색했다"며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고 전했다.
"내년에는 1만원을 넘는 게 기정사실", "1만원 넘으면 이력서 고민할 것" 등의 글도 눈에 띄었다.



◇ 음식점·카페 점주도 부담 호소…소공연 "무책임한 처사" 비판
음식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업계에서도 많은 이들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에서 김치찌갯집을 운영하는 유모 씨는 "자영업계는 동결을 주장했는데, 인상됐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며 "기능직과 초보자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최저임금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줘야 하는 것도 문제"라고 토로했다.
경기도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한모 씨도 "주휴수당을 더하면 이전에도 시급이 1만원이 넘었다"며 "최저임금 자체가 너무 높다. 이번에 최저임금이 만원을 넘었으면 주말에 일하는 친구들을 줄이려고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장이라는 이름으로 최저임금도 못 받아 가는 1인 자영업자가 태반"이라며 "최저임금이 더 큰 폭으로 오르면 아예 가게 문을 닫는다는 사람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경기 수원에서 빵집을 운영하는 이모 씨는 "금리가 올라 대출이자도 만만치 않은데 전기, 수도, 가스비에 인건비까지 또 오르니까 부담이 커서 힘들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도 이날 최저 임금 인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정부에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소공연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소상공인의 연평균 영업이익 상승률은 1.6%에 불과했으나, 인건비 상승률은 3.7%였다.
그 결과 올해 1∼4월 소상공인들이 지불하는 월평균 인건비는 291만원으로, 월평균 영업이익(281만7천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공연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입장문을 통해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소상공인의 '나홀로 경영'을 더욱 심화시켜 결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대폭 사라지게 하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 중소기업계 "2.5% 인상, 아쉽지만 불가피한 선택"
중소기업계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사실상 예정돼 있던 것이었다며 아쉽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반응이다.
경기 안산시의 한 제조사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았겠나"라며 "2.5% 인상이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 기업인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대체로 적절한 수준이라고 본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다른 중소기업인 역시 "작년, 재작년 최저임금이 인상된 것도 현재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용주 입장에서는 (이번 결정이) 다행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에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끌어냈지만 동결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결과"라면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lu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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