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행위 신고 활성화한다…감면대상·감경범위 확대

입력 2023-07-20 12:00  

회계부정행위 신고 활성화한다…감면대상·감경범위 확대
금감원,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회계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관련 감면 대상과 감경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부정행위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만 감리 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했으나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자를 감면 대상에 추가했다.
또 부정행위 신고자가 3가지 요건(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을 것, 증선위가 충분한 증거 확보 전 신고할 것, 조사 완료까지 협조할 것)을 모두 갖추면 2단계까지 감경할 수 있게 하고, 세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더라도 1단계 감경을 하게 했다.
현재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1단계 감경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회사에 대해서는 중요한 취약 사항이 있더라도 조치 수준을 가중하지 않기로 했다.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및 기재 사항의 오류·누락에 대한 조치 수준은 위반행위와 금액의 중요도에 상응하게 조정됐다.
기존에는 사업보고서 오류 또는 누락사항 관련 금액의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조치를 부과했으나 위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위반행위 유형을 신설했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srch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