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분상제' 아파트 청약 경쟁률 17대 1…전체 평균의 2배

입력 2023-07-24 10:10   수정 2023-07-24 10:15

상반기 '분상제' 아파트 청약 경쟁률 17대 1…전체 평균의 2배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올해 상반기 전국에 분양된 분양가 상한제 단지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전체 평균 경쟁률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총 21개 단지, 9천884세대(특별공급 제외) 분양에 16만7천690건의 청약통장이 몰려 평균 16.9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에 분양된 모든 단지의 평균 경쟁률 8.18대 1보다 2배 이상 높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에 분양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단지인 '운정자이 시그니처'는 평균 64.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해당 단지의 전용 84㎡ 최고 분양가는 5억6천100만원으로 주변 단지 시세보다 1억원 이상 저렴하다는 점이 부각되며 수요자들이 몰렸다.
또 다른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인 충북 청주 '신영지웰 푸르지오 테크노폴리스 센트럴'도 평균 73.75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해링턴 플레이스 테크노폴리스'(57.59대 1), '호반써밋 인천검단'(34.85대 1),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1·2단지'(28.36대 1) 등도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 대한 청약통장 쏠림 현상을 보여줬다.

업계 한 전문가는 "건설비, 인건비 인상 등의 이유로 새 아파트 분양가가 매년 상승하는 데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영향으로 비교적 부담이 덜한 분양가 상한제 단지로 수요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체계적으로 인프라가 조성되는 택지지구 내 단지가 대부분이어서 주거 만족도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도 쏠림 현상의 원인"이라고 해석했다.
luc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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