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직상장' 급물살 타나…"대형 증권사들, LP 참여 의사"

입력 2023-07-26 07:03  

'공모펀드 직상장' 급물살 타나…"대형 증권사들, LP 참여 의사"
증권사 이해상충 불만도…운용업계선 "도움 안 된다" 회의론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금융투자협회가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으로 직상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대형 증권사들이 유동성공급자(LP)로 참여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LP는 상장 종목과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지속해서 매도·매수호가를 제시해 거래량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가격 형성을 유도하는 제도다.
LP 증권사의 유동성 공급을 통해 거래량이 매우 적거나 아예 없는 종목이라도 거래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공모펀드 상장 자체가 증권사의 이익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증권업계의 불만이 감지되는 데 더해 운용업계에서도 직상장에 따른 시장 활성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이 나온다.

◇ "대형 증권사 3∼4곳, LP 참여 의사"…증권업계 불만도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투협과 자산운용업계는 공모펀드를 한국거래소에 직접 상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KB자산운용 등 대형사를 포함한 운용사 대다수가 긍정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공모펀드 직상장의 핵심 요소 꼽혔던 LP 역할을 할 증권사도 등장했다.
금투협 고위 관계자는 "현재 대형 증권사 3∼4곳이 LP로 참여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혔다"며 "내부 검토 단계인 증권사도 있는 만큼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증권사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LP 계약은 개별 상품 단위로 이뤄지는 만큼 향후 직상장하는 공모펀드 라인업을 확인한 후 실제 LP로 참여하지 않는 증권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모펀드 직상장 자체가 펀드 판매 창구인 증권사의 이익과 상충한다는 점에서 LP 증권사를 찾는 데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한고비를 넘긴 셈이다.
그러나 증권업계에서는 여전히 불만의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 대형 증권사 고위 관계자는 "펀드 판매사인 증권사와 이해충돌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갈등이 있다"며 "LP 참여사에 대한 혜택이나 조건 등이 정해지지 않아 우선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 금융투자사의 관계자는 "증권사 입장에서는 공모펀드 직상장을 반기지 않을 수 있다"며 "고객이 증권사를 통해 펀드를 사 왔는데, 직상장되면 ETF처럼 시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상장 클래스 신설' 등 논의…"펀드 가입 간소화가 우선" 지적도
공모펀드 직상장 방식으로는 별도 '상장 클래스'를 신설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고 있다.
같은 펀드 상품이라도 판매 수수료와 보수 등에 따라 A·B·C 등으로 클래스 유형이 나뉜다.
온라인 전용 상품이 출시되는 경우 각 클래스를 다시 온라인 전용 클래스(e)로도 분류할 수 있는데, 이처럼 직상장용 펀드 클래스를 마련하는 것이다.
앞서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으로 주목받았던 ETF 전환 상장의 경우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하지만, 상장 클래스 신설을 통한 직상장은 한국거래소의 규정 변경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금투협은 보고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상장 클래스를 통한 방식은 거래소의 기존 매매 구조하에서 일부 시스템만 바꾸면 되는 전산 문제"라며 "규제 샌드박스도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거래소, 당국 등과도 협의해야 하는 만큼 세부적인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운용업계에서는 직상장이 공모펀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도 나온다.
한 대형 운용사의 임원은 "ETF가 대중화된 시점에서 공모펀드를 직상장해도 운용 보수 등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ETF 구성 종목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지만, 공모펀드 포트폴리오는 실시간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도 약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약점을 보완한다고 가정해도 상장하지 않는 일반 공모펀드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형 운용사의 고위 관계자도 "공모펀드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복잡한 펀드 가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ETF 사업 인프라를 갖춘 대형 운용사 입장에서는 굳이 공모펀드 직상장을 할 유인이 없기도 하다"고 전했다.
서유석 금투협회장은 "수익 증권을 직상장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거의 없는 독특한 사례이므로 살펴봐야 할 규정 등이 많다"며 "운용사와 증권사, 거래소 등과 실무적인 실현 가능성을 논의한 후 당국과 협의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ydh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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