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규모 예금인출 시 새마을금고 등에 유동성 신속 지원(종합2보)

입력 2023-07-27 12:03  

한은, 대규모 예금인출 시 새마을금고 등에 유동성 신속 지원(종합2보)
SVB 사태 계기로 대출제도 개편키로…상시대출제도 적용금리 인하
적격담보범위, 지방채·우량회사채 등으로 확대…대출채권도 포함 추진
"제도개편으로 은행 90조원·비은행 100조원 유동성 조달 가능"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민선희 기자 =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등으로 새마을금고나 농협, 수협, 신협, 상호저축은행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이 신속히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은행이 대출이나 차액결제 거래를 위해 한은에 맡기는 담보증권의 범위를 공공기관 발행채와 은행채, 지방채, 우량 회사채 등으로 확대하고 향후 은행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을 계기로 부각된 대규모 예금인출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출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한은 대출제도는 주요국에 비해 담보증권 범위가 좁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대규모 예금인출 시 일시적으로 유동성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예금취급기관 지원에 상당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어 보완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한은법상 금융기관 범위가 은행(및 은행지주회사)으로 한정된 데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한은법 제80조의 상황요건도 엄격하게 설정돼 이들 기관의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해도 신속한 지원이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다.
한은은 우선 상호저축은행과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한은법 제80조에 근거해 이들 기관의 중앙회에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 대출할 때는 은행(자금조정대출)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유동성 지원 결정을 위해 감독당국과 수시 정보공유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홍경식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지난해 흥국생명 사태, 최근 새마을금고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은행들이 자금조달을 해왔는데, 그런 상황을 넘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경우 중앙은행이 보다 신속하게 유동성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제도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도덕적해이 우려에 대해 "건전성 문제가 있는 기관을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불안 심리가 확산해 시장 혼란이 확대되는 것을 막겠다는 차원"이라며 "도덕적해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규제·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번 개편안에서 기존 상시 대출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 적격담보범위, 최대 만기 등을 조정해 중앙은행 대출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기존의 '기준금리+100bp(1bp=0.01%p)'인 대출금리는 '기준금리+50bp'로 낮추고, 적격담보범위에 9개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를 포함하기로 했다.
앞서 한은은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유동성 경색 우려가 커지자 지난해 11월부터 은행이 자금을 빌리고 맡기는 담보(적격담보증권) 범위를 기존의 국채,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등 국공채에서 9개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 등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한은은 이번 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그동안 한시적으로 포함됐던 9개 공공기관 발행채와 은행채에 더해 지방채와 기타 공공기관 발행해, 우량 회사채 등으로 적격담보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확대된 적격담보범위는 일중당좌대출, 차액결제이행용적격담보증권 및 금융중개지원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대출만기를 최대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장 3개월 범위 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은은 추가로 은행에 대해서는 적격담보 범위를 대출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충분한 준비기간(1년 내외 예상)을 거쳐 금통위에서 의결 후 시행하기로 했다.
홍 국장은 뱅크런 등 우려는 2금융권에서 더 큰데도 은행을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한은법상 금융기관에는 은행만 포함되기 때문에, 은행에 대한 자금지원을 용이하게 한 것"이라며 "2금융권이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은은 지난 1998년 한은법 개정 이후 위기 때마다 한시적으로 담보 범위를 확대해왔는데, 이번 개편을 통해 담보 범위가 더욱 확대된 동시에 상시화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는 한은이 충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공동검사 및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제도적 여건이 갖추어진 뒤 대출채권을 적격담보 범위에 포함할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은은 "예금취급기관은 자산의 70∼80%를 대출채권으로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를 활용할 경우 필요시 중앙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으며, 시장성증권 투매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번 대출제도 개편으로 은행 상시 유동성 지원 역할이 강화되고, 한은법 80조에 따라 금통위 의결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도 유동성 지원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구체적으로 은행은 적격담보 확대로 인해 예금인출 등 유사시 자금조정대출을 통해 90조원 규모의 추가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경우에도 은행에 준하는 적격담보 인정으로 필요할 경우 금통위 의결을 거쳐 약 100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출제도 개편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방채와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의 적격담보 포함은 오는 8월 31일부터 적용된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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