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제청 청문절차 공식 개시(종합)

입력 2023-07-28 15:05  

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제청 청문절차 공식 개시(종합)
남 이사장에게 통지서 유치송달…"13차례 연락 시도 수용 않아"
KBS 이사회 사무국 "남 이사장 비상임이고 곧 이사회 휴지기"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남영진 KBS 이사장에 해임제청 처분사전통지서를 유치송달하면서 청문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됐다.
방통위는 지난 25일부터 통지서를 남 이사장에게 등기우편과 전자우편으로 보내고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총 13회 연락을 시도했으나 수용하지 않아 유치송달했다고 전했다.
유치송달이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문서를 송달받을 당사자나 사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할 때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두면 송달된 것으로 인정된다.
방통위는 이날까지 KBS 이사회 사무국 등에 송달을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사무국 직원이 송달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결국 유치송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통지서가 유치송달됨에 따라 청문절차가 개시됐다고 보고 이르면 다음 달 9일께 청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문을 하려면 열흘 전에는 당사자에게 절차 개시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3인 체제로 운영 중인 방통위는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위원이 절차적 하자를 들어 남 이사장의 해임제청에 반대하고 있으나 국민의힘 추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윤석열 대통령 추천 이상인 위원이 찬성하면 해임제청안이 통과될 수 있는 구조다.
방통위에서 해임제청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다.
KBS 이사회 총원은 11명인데 기존에 여야 4대 7 구도였으나, 윤석년 전 이사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와 관련돼 해임됐고 만약 남 이사장까지 해임되고서 이들의 빈 자리를 여권 인사가 채우면 구도가 뒤집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KBS 이사회 사무국은 이날 방통위에 공문을 보내 남 이사장이 비상임이사로서 이사회 사무국에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6일 정기 이사회도 열리지 못한 상황이라고 통지서를 받지 못한 배경을 설명했다.
사무국은 그러면서 "현재 남 이사장이 사무국에 언제 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사회는 통상 관례적으로 7월 말 정기 이사회 이후부터 8월 1·2주에는 휴지기로 회의를 열지 않음도 알려드린다"고 했다.
한편,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에 연루된 정미정 EBS 이사는 해임제청 처분사전통지서를 전자우편으로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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