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反간첩법에 국민 동참 촉구…"모든 사회가 참여해야"

입력 2023-08-01 18:42  

중국, 反간첩법에 국민 동참 촉구…"모든 사회가 참여해야"
"자의적 잣대 적용 우려…중국 내 외국인 특히 주의해야"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이 국가안보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개정 반간첩법(방첩법)과 관련해 사회 모든 구성원의 동참을 호소하며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첩보·간첩 색출 등을 담당하는 국가안전부는 1일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 공식 계정을 통해 '반간첩법은 모든 사회의 동원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게시했다.
국가안전부는 전날 위챗 계정을 개설했고, 첫 번째 글로 이날 반간첩법 동참을 호소하는 안내문을 올린 것이다.
이 부처는 안내문에서 "국가안보는 민족부흥의 근간이고, 사회안정은 강성한 국가의 전제조건"이라며 "반간첩법 개정은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국가안보 업무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간첩 행위는 은폐성, 전문성, 위해성이 큰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국가안보 부서가 전문기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인민대중의 광범위한 참여와 공동 방비로 국가안보의 인민 방어선을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내문은 간첩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간첩법은 실제 모든 중국 국민에게 스파이 행위에 대해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간첩 행위의 범위를 대폭 넓히는 방향으로 반간첩법을 개정하고 신고를 당부하는 대국민 홍보까지 나서면서 사업가나 주재원, 유학생 등 중국 내 외국인은 물론 외국인과 자주 교류하는 중국인들의 불안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주중 한국대사관은 지난 6월 반간첩법 시행을 앞두고 통계 자료와 지도 검색·저장, 군사 시설이나 주요 국가기관에 대한 사진 촬영 등에 유의하라고 했고, 니컬러스 번스 주중 미국대사는 트위터를 통해 사업가·학자·언론인 등은 반간첩법 개정을 의식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지난달 1일 시행된 중국의 개정 반간첩법은 간첩행위에 '국가 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명시했다.
'안보'나 '국익'과 관련 있다고 중국 당국이 규정할 수 있는 잣대가 자의적일 수 있는 만큼, 중국 내 외국인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개정 반간첩법은 간첩 혐의와 관련한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특정인의 행위가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하는 수준에 미달하더라도 행정구류(최장 37일)와 같은 사실상의 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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