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최저임금 도입 둘러싸고 여야 줄다리기…법안심사 연기

입력 2023-08-03 22:13  

伊, 최저임금 도입 둘러싸고 여야 줄다리기…법안심사 연기
법안심사 2개월 유예안 통과…법안 주도 야당 "부끄러운줄 알라"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이탈리아에서 시간당 9유로(약 1만2천800원)의 법정 최저임금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에 따르면 이탈리아 하원은 3일(현지시간) 최저임금 도입과 관련한 법안 심사를 60일간 유예하는 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찬성 168표, 반대 128표, 기권 3표가 나왔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도입과 관련한 논의는 여름 이후로 연기됐다.
법안을 주도한 야당 측에서는 표결 결과가 나오자 여당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알라"고 외치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최대 야당인 민주당(PD)의 엘리 슐라인 대표는 집권 연립 정부가 "진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도망치는 모습을 보였다"고 일갈했다.
그는 "집권 다수 세력이 사람들의 고통에 덜 신경 쓰고 있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야당인 오성운동(M5S)의 대표 주세페 콘테 전 총리는 최저임금 도입을 위한 대화에 열려 있다는 조르자 멜로니 총리의 발언은 결국 말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기지, 유류비 등이 증가하는 동안 아침부터 밤까지 시간당 4∼5유로(약 5천690∼7천110원)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탈리아는 유럽 국가 가운데에서는 드물게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대신 노사가 체결한 단체교섭 협약(NCBA)상의 임금 최저액을 확장 적용하는 방식으로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다.
문제는 이탈리아 전체 직원의 약 절반만이 NCBA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570만명에 이르는 단기 및 시간제 계약 노동자들은 임금이 평균보다 훨씬 낮게 책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탈리아는 2019년 기준 임금이 평균의 60% 미만인 워킹 푸어(working poor·일하는 빈곤층)의 비율이 11.8%로 유럽연합(EU) 평균인 9.2%를 크게 웃돌았다.
역대 정부와 정당에서 법정 최저임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때마다 강력한 반발에 부닥쳐 좌초됐다.
2019년 집권 세력이었던 오성운동은 최저임금제 도입을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했다.
당시 오성운동은 시간당 9유로의 최저임금안을 밀어붙였으나 9유로가 이탈리아의 생계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반발을 끝내 넘어서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생계비가 치솟으면서 최저임금제 도입 논의에 다시 탄력이 붙었다.
거의 모든 야당이 힘을 합쳐 지난달 4일 법정 최저임금 도입 법안을 발의했으나 현 정부가 '시간 끌기'에 나서면서 이와 관련한 논의는 10월 이후로 연기됐다.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법정 최저임금 제도가 없는 국가는 이탈리아를 비롯해 덴마크,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키프로스 등 총 6개국이다.
changy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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