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민 도시정착 문턱 낮춘다…입국비자 규제도 완화

입력 2023-08-04 17:45  

중국, 농민 도시정착 문턱 낮춘다…입국비자 규제도 완화
경기부진 극복 위해 '후커우' 규제완화…거류증 신청시 여권 제출 면제도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이 경기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농민들의 도시 이주 카드를 꺼내 들었다.
도시화를 통한 경제활동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는 포석이다.
4일 중국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 정착 조건 완화, 기업인 항만 비자 발급 등을 핵심으로 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공안부는 먼저 인구 300만명 이하 도시는 누구나 자유롭게 정착할 수 있고 '후커우'(戶口·호적) 취득 제한을 취소했다.
또 인구 300만∼500만명 도시에 대해서는 후커우 취득 조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후커우는 엄격한 사회·경제 통제 차원에서 인구 이동을 억제하기 위해 수십년간 유지한 중국 특색의 호적 제도다.
출생지에서 후커우를 얻고 나면 매우 예외적 사례가 아닐 경우 다른 지역으로 후커우를 옮기기가 어렵다.
후커우가 있어야 현지 주거·의료·자녀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사회복지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
경제 성장을 위해 수십년간 유지해 온 후커우 제도를 완화한 것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자문위원을 지낸 리다오쿠이 칭화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구시보에 "이 정책은 지방간 인구 이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안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무역 교류·전시회 참가·창업 등을 위해 중국을 찾는 외국인이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항구(도착)비자를 발급하고, 비즈니스 때문에 수시로 중국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 3년간 유효한 복수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이 거류증을 신청할 때 약 2주간 여권을 맡기던 제도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 국가이민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소한 70만명의 해외 방문객에게 혜택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동안 한국인을 비롯한 중국 거주 외국인들은 통상 1년 단위로 이뤄지는 거류증 갱신 기간에는 여권이 없어 외국으로 출국하지 못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같은 불편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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