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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영등포역 탈선사고 관련 지적 사항 집중 관리·추진"

입력 2023-08-10 11:27  

국토부 "영등포역 탈선사고 관련 지적 사항 집중 관리·추진"
전국 분기기 점검·보완…선로 관리지침 개정해 안전 기준 구체화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 발생한 경부일반선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 사고와 관련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지적 사항이 빠르게 조처되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사조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고는 열차를 다른 궤도로 옮기는 설비인 '분기기'의 텅레일(분기점 방향 전환용 레일) 부위가 부러지면서 발생했다.
텅레일 파손 원인으로는 사고 지점의 구조·환경적 문제와 점검·보수 미흡 문제가 동시에 지적됐다.
국토부는 우선 지난해 사고 이후 즉시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직접적 사고원인인 텅레일 진단을 위해 지난 2월까지 전국 모든 분기기를 일제 점검해 위험한 부분은 교체했다. 연마·용접 등 보완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



또 지난 5월 '선로 유지관리 지침'을 개정해 분기기에 대한 초음파 탐상(비파괴 검사)을 의무화하고, 분기기 점검·교체 기준을 구체화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나아가 선로 관리를 강화하고자 고속선에만 적용하던 레일 표면결함 보수·교체기준을 일반선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고속열차 운행 비율이 절반을 넘거나, 설계속도가 시속 200㎞가 넘는 '주요 일반선'은 초음파 탐상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늘렸고, 레일 연마 작업도 의무적으로 도입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강화된 지침에 따라 2026년까지 레일연마차, 초음파검사장비 등 유지보수 장비 도입을 확대하고, 추가로 필요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나머지 권고사항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사조위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사고 6일 전 있었던 정밀 점검과 관련 사후 조치에서의 관계자 과실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사조위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텅레일 등 선로 취약 부위를 지속 보수하고 기준을 정비하는 등 개선 권고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해 유사 사고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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