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상호금융, 16일부터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

입력 2023-08-14 15:50  

농협 상호금융, 16일부터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농협 상호금융은 오는 16일부터 타행자동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타행자동이체 시 건당 최대 300원의 수수료가 발생했다. 하나로(우수) 고객이나 거래 실적 달성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 고객에게만 수수료를 면제해 줬지만 앞으로는 모든 고객이 수수료 면제를 받는다.
조소행 상호금융 대표는 "농협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들의 성원과 관심에 보답하고자 농협 창립 62주년을 맞아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농협은 서민과 함께하는 대표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농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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