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식시장 활성화 위해 주식거래 인지세 감면 추진"

입력 2023-08-15 18:21  

"중국, 주식시장 활성화 위해 주식거래 인지세 감면 추진"
2008년 금융위기 때 인지세 일시 폐지한 바 있어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중국 정부가 침체한 주식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현행 0.1%인 주식거래 인지세 인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실제로 인지세를 내리게 되면 금융위기 때인 2008년 이후 처음이 된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국무원의 지침에 따라 재정부 등 관련 규제 당국이 주식거래 인지세 인하 초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인하 시기와 그 폭에 관한 세부 사항은 미정이며, 인하안을 고위 정부 관계자들이 승인한다는 보장도 아직 없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중국 재정부와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블룸버그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다.
중국은 앞서 금융위기 때인 2008년 9월 침체일로를 겪던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식거래 인지세를 일시 폐지한 적 있다.
중국 당국이 주식거래 인지세 0.1%를 인하하면 9조9천억달러(약 1경3천200조원) 규모의 중국 주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는 이를 통해 중국 주식시장에 즉각적인 랠리가 발생할 수 있고, 나아가 소비자와 기업 신뢰도를 높일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올해 들어 중국은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동시에 소비 심리가 회복되지 않는 데다 고용 시장까지 얼어붙는 등 경기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이 촉발한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다른 부동산 업체는 물론 중국 금융권으로도 확산함으로써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대형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우려 속에 이날 중국 인민은행은 15일 단기 정책금리인 7일물 역레포(역환매조건부채권) 금리를 1.8%로, 1년 만기 중기 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2.5%로 각각 0.1%포인트와 0.15%포인트 인하했다.
이로써 시장에 총 6천50억 위안(약 111조원)의 유동성이 공급될 전망이다.
dy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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