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이익에도…은행권 '30대'까지 희망퇴직 받는다

입력 2023-08-17 06:05  

역대급 이익에도…은행권 '30대'까지 희망퇴직 받는다
신한, 만39세도 대상…"제2인생 준비로 노조가 대상확대 요청"
하나, 만40세부터 신청받아 7월말 60명 떠나…특별퇴직금 줄어
작년 5대은행 퇴직금 평균 5.4억…올해 상반기 11억원대 수령자도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박대한 민선희 기자 = 은행들이 최근 수년간 역대 가장 많은 이익을 냈지만, 역설적으로 이 호황 속에 만 30대 젊은 은행원들까지 희망퇴직을 통해 자발적으로 짐을 싸고 있다.
급증한 이익을 기반으로 좋아진 희망퇴직 조건과 '인생 2막' 설계를 서두르는 경향, 파이어족(조기은퇴 희망자) 증가 등이 배경으로 꼽힌다.



◇ 신한, 1983년생도 대상…역대 최저 연령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한은행 노사는 희망퇴직 조건 등에 합의하고 이르면 이번 주말(영업일 기준)부터 다음 주 초까지 사나흘 정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한은행이 연초 희망퇴직과 별도로 하반기에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것은 지난 2021년(상반기 224명·하반기 133명) 이후 2년 만이다.
대상은 부지점장 이하 모든 직급의 근속연수 15년 이상, 1983년생 이전 출생 직원이다.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만 40세, 지나지 않은 경우 만 39세 직원까지 스스로 퇴직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만 39세는 신한은행 역대 희망퇴직 대상 연령 기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서 올해 1월 이뤄진 희망퇴직에서 최고 출생 연도 조건이 1978년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7개월여 사이 대상 나이가 5년이나 어려졌다.
반대로 이번 희망퇴직 대상에서는 연령이 높은 '지점장' 직급이 빠졌다. 지점장 직급까지 포함해 한해 두 차례 희망퇴직이 이뤄지면, 대규모 연쇄 인사이동과 고객 응대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신한은행의 설명이다. '지점장 제외 희망퇴직'도 신한은행 역사상 처음이다.
최종적으로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차와 직급에 따라 9∼36개월 치 월평균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받고 이달 31일 은행을 떠난다.

◇ 하나 최대 특별퇴직금, 1월보다 8개월치 줄어
하나은행은 이보다 앞서 지난달 말 이미 하반기 희망퇴직을 마무리했다.
만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일반 직원으로부터 6월 16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신청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60명이 7월 31일 자로 짐을 쌌다.
1968∼1971년생은 28개월 치, 1972년생 이후 출생자는 연령에 따라 최대 24개월 치 월평균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수령했다.
이밖에 1968∼1971년생 퇴직자에게는 자녀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 지원금도 지급됐다.
하지만 올해 1월 희망퇴직 당시보다는 퇴직 조건이 다소 나빠졌다는 게 하나은행의 설명이다.
1월에는 특별퇴직금으로 최대 36개월 치가 주어졌고, 기타 지원 금액도 더 많았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초 불거진 '이자 장사', '돈 잔치' 비난 여론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은행 "신규 채용 위해 불가피"…행원 "조건 좋을 때 새출발 준비"
이처럼 시중은행들이 만 39세, 40세의 젊은 직원까지 포함해 1년에 두 번이나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우선 은행 입장에서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오프라인 점포 축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은행원 수를 점진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더구나 추세적으로 인원 감축을 추진하면서도, 조직의 활력 등을 위해 신입 사원도 계속 뽑아야 한다. 따라서 다소 후한 조건을 걸고라도 희망퇴직을 통해 정기적으로 기존 직원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조직의 인력 구조를 개선하고 향후 신규 채용을 확대해 금융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은행권의 희망퇴직 급증에는 사측의 필요 보다는 직원들의 자발적 퇴직 수요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만 39세 희망퇴직 연령에 대해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젊은 직원들이 노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상 확대 요구했고,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현실적으로 지점장(부장급)은 물론 부지점장(부부장급)도 못 달고 임금피크 후 퇴직해야 하는 직원이 상당수인데, 이런 운명을 기다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빨리 나가 '인생 2막'을 여유 있게 준비하는 쪽을 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현재 은행이 역대급 호황인 만큼, '특별퇴직금 등 퇴직 조건이 좋을 때 떠나자'는 인식도 주요 배경으로 거론된다.
실제로 금융위원회의 '5대 은행 성과급 등 보수체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2022년 1인당 평균 총퇴직금은 5억4천만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법정 기본퇴직금 1억8천만원에 희망퇴직금(특별퇴직금) 3억6천만원을 합한 것으로, 총퇴직금은 2021년(5억1천만원)보다 3천만원 늘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입사한 경우 등 근속 연수가 많고 직급도 높을 경우 특별퇴직금까지 더해 퇴직 시점에 10억원 안팎의 거액을 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예를 들어 하나은행의 올해 반기보고서를 보면, A씨는 상반기에 총퇴직금(기본퇴직금+특별퇴직금)으로 11억3천만원을 수령했다.
이처럼 좋은 조건과 조기 퇴직 수요가 어우러져 앞서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불과 약 2개월 사이 5대 은행에서만 모두 2천222명(KB국민 713·신한 388·하나 279·우리 349·NH농협 493)이 희망퇴직 절차를 밟아 떠났다.
올해 하반기 신한·하나은행으로부터 시작된 희망퇴직 행렬도 내년 초까지 수 천명에 이를 전망이다.
shk999@yna.co.kr, pdhis959@yna.co.kr, s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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