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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년 동안 연체이자 면제

입력 2023-09-04 10:20  

우리은행,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년 동안 연체이자 면제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우리은행은 전세대출을 받은 뒤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최대 2년 동안 연체이자를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연체이자는 대출 원리금을 지정한 날짜에 내지 못할 때 차주가 부담하는 지연배상금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6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을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전세보증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행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을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하면 연체이자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등록돼 전세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를 받은 차주는 별도 신청 없이 연체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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