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다른나라 기소가능 법률 제정…"시민과 법인의 권익 보호"

입력 2023-09-05 15:09  

中, 다른나라 기소가능 법률 제정…"시민과 법인의 권익 보호"


(베이징=연합뉴스) 한종구 특파원 = 중국이 다른 나라를 자국 법원에 세울 수 있는 법률을 마련했다.
5일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의 의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국가면책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은 외국 국가와 그 재산이 중국에서 기본적으로 면책의 원칙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면서도 예외 상황을 규정해 중국 법원이 이에 대해 판결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예외 상황에 대해서는 상업 활동이나 노동 계약에서 제기된 소송, 외국 국가의 비주권행위(경제정책이나 문화교류 등 주권의 범주에 들지 않은 분야에서의 행위)로 인한 소송 사건 등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난 7월 간첩 행위의 범위를 확대한 반간첩법(방첩법) 개정에 이어 외국 국가를 기소할 수 있는 법률까지 마련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법률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자 문답 형태의 입장문을 통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행을 참고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외국 국가 면책 제도 개선, 중국 법원의 외국 국가 및 재산 관련 민사 사건 심리에 대한 법적 근거 제공,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 보장, 국가의 주권 평등 수호 등을 위해 법률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국가의 주권 평등 원칙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며 "법률에 따라 중국 시민과 법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국제법에 따라 외국 국가가 누려야 할 면책을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엄격하게 제한된 조건에서 외국 국가의 상업 활동에 사용되는 재산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며 "이 법률은 국제법과 각국의 실천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인민대표대회 법률공작위원회 관계자도 "중국의 국정과 현실 수요에 따라 국제조약과 국제사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한 뒤 "개별 국가가 자의적으로 관할권을 확대하는 이른바 '확대 관할'(長臂管轄· 일국의 법률 적용 범위를 나라 밖까지 확대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