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뒤집기 기소' 트럼프, 출마 자격논란에 "좌파 선거사기"

입력 2023-09-05 23:41  

'대선 뒤집기 기소' 트럼프, 출마 자격논란에 "좌파 선거사기"
'슬리피 조'에서 '부패한 조'로 바꿔 부르며 바이든 맹공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민주당을 중심으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헌법상 2024년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나오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사기 시도'라면서 반발했다.
출마 자격 논란을 자신에 대한 기소와 함께 좌파 진영의 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맞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년 대선에서 재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부패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덧씌우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거의 모든 법학자들이 수정헌법 14조는 2024년 대선과 관련해 어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이(자격 논란)는 급진 좌파 공산주의자, 마르크스주의자, 파시스트들이 선거를 훔치려는 또 다른 속임수"라고 말했다.
이어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서는 (나를) 이길 수 없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무능하고 가장 부패한 지도자"라고 말했다.
수정헌법 14조는 내란에 관여하거나 미국 헌법을 위협한 적에게 도움을 준 국민은 공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에 대한 뒤집기를 시도하면서 헌법을 침해했기 때문에 출마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앞서 팀 케인 상원의원(민주당·버지니아)은 지난 3일 TV에 출연, "트럼프가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한 것은 헌법에 기반을 둔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막으려 한 것"이라면서 수정헌법 14조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적용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1·6 의사당 폭동 사태가 발생했던 2021년에도 수정헌법 14조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를 원천 봉쇄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다만 수정헌법 14조가 적용 가능한지를 놓고는 여전히 헌법학자 사이에도 논란이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對) 바이든 메시지가 '슬리피(Sleepy·졸린) 조'에서 '부패한 조'로 바뀌었다고 NBC 뉴스가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때 당시 바이든 후보를 '연약하고 힘이 없는 노인'으로 폄하했는데 잇따라 기소되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정부의 사법 시스템을 조정하는 사악한 지도자로 규정, 이를 통해 자신이 정치적인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SNS 글 등에서 "이 기소와 소송은 모두 내 정적의 선거 운동 계획의 일부"라면서 "부패한 조 바이든은 이를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solec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