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노조에 '파업결정 철회' 촉구…파업시 비상수송대책

입력 2023-09-07 18:21  

국토부, 철도노조에 '파업결정 철회' 촉구…파업시 비상수송대책
'철도 민영화 저지' 노조 주장에 "민영화 전혀 검토한 바 없다"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오는 14∼18일 총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토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철도노조가 파업의 본래 목적인 노사 간 교섭사항 외에 정부 정책을 이유로 파업에 돌입해 국민 불편을 유발하려는 것은 유감"이라며 "지금이라도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성숙한 자세로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의 통합과 수서행 KTX 운행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날 파업 방침을 발표했다.
철도노조는 각각 서울역과 수서역을 기반으로 하는 KTX와 SRT의 분리 운영이 철도 민영화의 수순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노조는 '철도 민영화 저지'를 주장하지만, 이번 정부는 민영화를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철도 통합에 대해서는 노조도 참여한 '거버넌스 분과위원회'를 통해 지난 2021∼2022년 장기간 진지하게 논의했으나, 위원회가 판단을 유보해 현재 공기업 간 경쟁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오는 9일부터 철도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파업에 대비할 계획이다.
예고된 파업 전날인 오는 13일부터는 비상대책반을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로 확대 운영한다.
대체 인력을 활용해 출퇴근 시간대 광역전철과 KTX 등의 운행률을 평소의 70% 수준으로 확보하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철도는 노동조합법상 '필수 유지업무'로, 파업 시에도 운행률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한다.
국토부는 "고속·시외버스를 추가 배차하고, 지방자치단체와도 적극 협력해 서울 1·3·4호선을 증편하는 등 대중교통을 늘리고 수요에 맞춰 전세·예비버스 등도 충분히 투입하는 등 국민의 출퇴근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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