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대법원 "코로나 국경봉쇄 중 콴타스항공 직원해고는 불법"

입력 2023-09-13 15:46  

호주 대법원 "코로나 국경봉쇄 중 콴타스항공 직원해고는 불법"

(시드니=연합뉴스) 정동철 통신원 = 호주 연방대법원이 호주 최대 항공사인 콴타스가 코로나19 국경봉쇄 기간 중 지상 지원을 대량 해고하고 이 자리를 외주로 대체한 것은 불법이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3일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호주 연방대법원은 이날 해고 노동자 1천700명가량이 제기한 불법 해고 소송에서 패소한 콴타스 항공이 신청한 상고를 1년여만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콴타스가 코로나19 국경봉쇄가 한창이던 2020년 11월 11개 공항에서 근무하던 지상 직원들을 해고한 것이 불법이라는 연방법원의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연방법원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불가피했던 구조조정이라는 콴타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상업적 이유만이 아니라 향후 노사분규를 피하려는 의도를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콴타스는 이에 불복하고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이번에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호주노동조합협의회(ACTU)의 샐리 맥매너스 대표는 "거대 항공사 콴타스와 싸우기로 결정했을 때 (노동자들은) 모든 것을 던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만 그들이 뭉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는 "오늘은 노동자를 위한 위대한 날"이라면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 소송을 시작한 전국운송노조의 마이클 케인 대표는 "이제 다시 연방법원으로 가서 콴타스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벌금을 청구할 것"이라면서 "이번 기각 결정은 미래에 유사한 부당 행위에 대한 확실한 경고"라고 강조했다.
콴타스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상 업무의 외주화 결정은 코로나19 봉쇄 상황에서 백신이 없을 때 내려졌다"면서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콴타스로서는 정상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조정을 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외주화 결정으로 개인적인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호주를 대표하는 항공사 콴타스는 최근 사임한 최고경영자 앨런 조이스에게 2천만 호주달러(약 170억원) 보너스를 지급해 대중들의 비난을 산 데 이어, 운항이 취소된 항공권을 판매한 일로 고발당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dc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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