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에 14∼17일 1천170편 운행중단…국토부, 철회촉구

입력 2023-09-13 16:06  

철도노조 파업에 14∼17일 1천170편 운행중단…국토부, 철회촉구
대체인력 4천950명 투입…"출퇴근시간 광역철도 운행률, 평소의 80∼90%로"
'수서행 KTX' 도입 등 요구에 "정부 정책사항은 협상 대상 아냐"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오는 1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함에 따라 파업 기간 전국에서 총 1천170편의 열차 운행이 중단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비상체제를 가동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철도노조의 총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철도노조의 파업 계획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 14∼17일 1천170편 운행 중단 예정…환불수수료 없이 취소처리
국토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하루 앞둔 13일 오전 9시부터 백원국 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 중이다.
우선 국토부는 이번 파업으로 열차 운행계획을 조정한 상태다.
철도노조가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총파업을 예고한 만큼 14∼17일 나흘간 1천170편의 열차의 운행계획을 취소했다.
구체적인 열차 운행 조정 현황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홈페이지와 코레일톡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운행 중단 기간 이미 승차권을 예약한 분들은 지난 12일 환불 수수료 없이 취소 처리하고, 개별적으로 문자 안내했다"며 "추가로 파업 종료 시기인 오는 18일 오전 9시 이전 열차편도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파업 상황에 따라 추가로 열차 중단이 발생하면 역시 환불 수수료 없이 취소 처리할 예정이다.




◇ 대체인력 4천950명 투입…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도 투입
국토부는 이번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철도는 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 업무로, 노조 파업 시에도 일정 운행률을 유지해야 한다"며 "이용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높이겠다"고 밝혔다.
필수유지 운행률은 KTX의 경우 56.9%이며, 광역전철(지하철 등)·무궁화호는 63.0%, 새마을호 59.5%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나서더라도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소의 75% 수준, KTX 운행률은 평소의 68% 수준(SRT 포함 시 76%)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광역전철의 경우 출근 시간대(오전 7∼9시)와 퇴근 시간대(오후 6∼8시) 운행률을 평소의 90%, 80% 수준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에서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공동으로 운행하는 광역전철(1·3·4호선) 열차 운행을 일 18회 늘려 퇴근 시간의 혼잡도를 평상시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파업 대비 대체인력으로 기관사 496명, 승무원 999명, 기타인력 3천455명 등 4천950명가량을 책정해 놓은 상태다.
또 국토부는 고속·시외·시내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혼잡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예비버스, 공동운수협정 전세버스 등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평소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탑승률은 각각 56%, 42% 수준"이라며 "파업 시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 여유 좌석이 각각 5만3천석, 41만석이 있으니 국민들께서는 열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 고속·시외버스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국토부 "정부정책, 협상대상 아니다"…불법행위 '엄정대처' 방침
국토부는 이날 철도노조가 요구하는 '수서행 KTX' 도입과 고속철도 운영 경쟁체제 중단 및 '철도 민영화' 검토 중지, 4조 2교대 전면 시행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토부는 "노사 교섭 사항 외에 정부 정책 사항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당장 수용하기 어렵거나 현재 검토 중인 정책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성숙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철도 민영화'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현재 KTX 및 SRT 운행은 장기간 논의를 거쳐 결정된 '철도 경쟁체제 유지'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철도노조의 '수서행 KTX' 요구는 철도 경쟁체제에 위배될 뿐 아니라 선로용량·차량 부족 등 운행 여건과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당장 시행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4조 2교대 전면 시행'에 대해서는 철도 안전 관리체계 변경 승인 대상으로, 인력감소에 따른 안전 영향 여부를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홍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날도 철도노조와 사측이 만나 장시간 협상을 벌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극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선 "그렇게 항상 기대하고 만난다"고 했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12월에도 총파업 돌입을 예고한 뒤 사측과 밤샘 협상을 벌인 끝에 임금·단체협상 개정에 잠정 합의하며 파업 돌입 시점을 약 4시간 앞두고 파업을 철회했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2019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이다.
국토부는 이번 파업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열차 운행 관련 종사자 직무 방해, 열차 출고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철도노조를 향해 "국민 편의 증진을 최우선으로 해 현장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니, 철도노조는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일방적 파업을 즉각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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