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글라 디지털보안법 논란 속 인권활동가 2명 징역 2년(종합)

입력 2023-09-14 21:20  

방글라 디지털보안법 논란 속 인권활동가 2명 징역 2년(종합)
의회 '언론통제' 법률 대체법안 가결…독소조항 여전해 논란


(뉴델리=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 방글라데시 의회가 언론과 인권활동가 통제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국내외 비판을 받아온 디지털보안법(DSA)을 대체하는 법안을 가결했으나 비판이 가시지 않고 있다.
대체 법안에 기존 법의 많은 조항이 그대로 담겨 언론인이나 인권활동가들을 체포하거나 위협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14일(현지시간) 베나르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2018년 제정된 DSA를 대신하는 '사이버보안법'(CSB)이 전날 압도적 의석을 차지하는 여당 아와미연맹(AL)의 찬성으로 의회를 통과했다.
이날 실시된 구두표결에서 야당 의원들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야당 의원 모카비르 칸은 DSA의 많은 조항이 그대로 새 법안에 담겨 결국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새 병에 담긴 오래된 포도주"를 내놓았다며 정부 입법안을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DSA에 대한 국내외 비판을 감안해 지난달 DSA를 대신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주나이드 아흐메드 정보통신부 차관은 의회에서 법안을 설명하면서 사상·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돼 있지만 합리적인 법적 제한도 따른다고 맞섰다.
아흐메드 차관은 새 법안이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범죄 퇴치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도 했다.
야당 측에 따르면 명예훼손으로 판명이 나면 최장 징역 5년 형에 처할 수 있다는 기존 법 조항이 새 법안에서는 벌금형으로 완화됐다.
하지만 새 법안에는 경찰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있는 데다 고소·고발의 경우 해당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원고도 피고와 비슷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또 일부 사건들의 경우 '위반'의 정의가 모호해 공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야당 측은 주장했다.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셰이크 하시나 총리의 승인을 받으면 바로 발효된다.
방글라데시에서는 5년 전 발효한 DSA에 따라 기소된 이들이 7천명을 넘어섰다.

특히 방글라데시에선 내년 1월 총선을 앞두고 언론 통제가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방글라데시 법원은 14일 저명한 국내 인권활동가 2명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2년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방글라데시 인권단체 오디카르의 지도자로 활동해온 아딜루르 라흐만 칸(63)과 나시루딘 엘란(57)은 10년 전 사법절차에 따르지 않은 살인사건들에 대한 보고서를 낸 것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트려 종교적 분위기를 해치고 국가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칸과 엘란은 수천 건에 달하는 사법절차 밖 살해와 야권 활동가의 강제실종, 경찰의 잔혹성 등에 대해 조사하고 기록하는 일을 해왔다.
이번 선고에 대해 총선을 앞둔 정부 탄압의 일환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한 인권활동가는 "이번 판결이 이 나라 인권활동가들에게 섬뜩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며 그들의 일을 매우 힘들게 할 것"이라고 AFP통신에 말했다.
yct94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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