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범죄 용의자도 지문·혈액·소변 정보 수집 추진

입력 2023-09-18 10:41  

중국, 경범죄 용의자도 지문·혈액·소변 정보 수집 추진
테러·마약사범서 확대 적용…경찰 권한 오남용 우려도 제기


(홍콩=연합뉴스) 윤고은 특파원 = 중국이 사회 통제·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경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도 지문과 혈액, 소변 등 생물학적 정보를 채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테러범, 마약사범 등 중범죄자에만 국한됐던 신체정보 수집을 경범죄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경찰력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같은 내용의 치안관리처벌법 개정 초안인 '법안 100조'를 발표하고 이달 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치안관리처벌법은 루머 유포, 기차역이나 공항에서 공공질서 교란, 협박 편지 작성 등 법원에서 다루지 않는 경범죄를 관리한다. 경찰이 행정 구금 등 자체적으로 처벌을 내릴 수 있다.
'법안 100조'는 치안관리를 위반한 자의 특성과 생리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그의 사진, 지문, 혈액, 소변 등의 샘플과 생물학적 정보를 수집할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한다.
또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용의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치안 기구 내 '책임자'로부터 승인을 받아 강제로 해당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한다.
이는 논란이 되고 있는 현행 생물학적 정보 수집 관행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것으로 중국 경찰 권한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SCMP는 지적했다.
이어 최근 몇년간 중국 경찰의 권력이 확대됐으며 해당 개정 초안은 법 집행을 위한 절차적 요건과 제약을 완화한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베이징의 형법 변호사 양쉐린은 SCMP에 "'책임자'가 누구인지 규정하지 않은, 모호한 언어를 사용한 해당 개정 초안은 임의로 절차적 요건을 우회할 여지를 주고 공정보다 효율을 우선시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베이징대 법학자 선쿠이 교수는 지난 9일 중국 소셜미디어 위챗에 올린 글에서 최근 일련의 경찰 권한 확대 조치들은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 사생활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엄격한 절차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생물학적 정보나 샘플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특별 신청 절차가 필요하며 법원이 그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썼다.
아울러 공안 기관이 단독으로 그런 조치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게 권한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칭화대 라오둥옌 교수는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 "법안 100조'는 행정 집행의 필요를 넘어서고 있으며 시민의 이익과 합법적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한 조치가 범죄자들을 겨냥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평범한 시민들을 겨냥할 경우 명백히 과도한 것이며 '유죄 추정'의 사고가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법안 100조'가 중국 경찰이 이미 자행하고 있는 일을 성문화한 것일 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 클라크대 수잔 스코긴스 부교수는 SCMP에 "중국 경찰은 생물학적 샘플을 수집할 훈련과 역량이 된 분야에서는 이미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며 "해당 개정안은 단순히 그러한 행위에 법적 보호 장치를 줄 뿐"이라고 짚었다.
pr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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