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기분 망치는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보

입력 2023-09-18 12:00  

추석 기분 망치는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피해 주의보
공정위·소비자원 "과도한 항공 위약금, 택배 분실 등 주의"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A씨는 대만 타이베이로 가는 왕복 항공권을 구매했으나 탑승 당일 항공사가 결항을 통보했다. 현장 직원은 새 티켓 구매 시 차액을 항공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했으나 해당 항공사는 이후 청구 안내만 했을 뿐 배상을 약속하지 않았다며 차액 지급을 거부했다.
B씨는 지인에게 40만원 상당의 와인을 택배로 보냈다. 이틀 뒤 수령인으로부터 와인이 파손된 채 배송됐다는 연락을 받고 택배사에 배상을 요구했으나 택배사는 유리병과 액체는 배상 불가 품목이라며 배상을 거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을 앞두고 이런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18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소비자원이 접수한 피해 구제 사례는 항공권 관련 1천126건(연간 접수 건의 21.4%), 택배 관련 320건(17.8%), 상품권 관련 377건(11.7%)이었다.
대표적인 유형은 항공권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에 따른 배상 미비, 택배 물품 파손·분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 사용 거부, 상품권 잔액 환급 거부 등이다.
이런 피해를 본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피해 구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사건 처리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조정안을 거부하면 민사 소송까지 가야 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런 피해를 예방하려면 항공권 구매 전에 취소 수수료 등 환급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출국일 전 항공편의 일정 변경을 자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수하물 표를 잘 보관하고 위탁 수하물이 분실·파손된 경우 즉시 항공사로부터 피해 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으라고 조언했다.

택배를 보낼 때는 운송장에 운송물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추후 분실·훼손 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50만원 이상 고가 운송물은 사전에 택배사에 고지해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배송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용해야 한다.
상품권은 구매 전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은 지류형 상품권보다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다.
구매한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하면 발행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 기간) 이내에 90%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무상으로 받은 기업 간 거래(B2B) 모바일 상품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명절 선물로 상품권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상품권 판매 관련 사기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상품권 대량 구매 및 현금 결제 시 대폭 할인 등을 광고하는 곳에서는 구매하지 않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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