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집적회로·공작기계 R&D 세제 혜택…반도체 기술개발 독려

입력 2023-09-18 19:47  

中, 집적회로·공작기계 R&D 세제 혜택…반도체 기술개발 독려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미국과의 글로벌 경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첨단 기술 '국산화'를 강조해온 중국 정부가 집적회로(IC)와 공작기계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의 세액 공제를 5년 동안 확대하기로 했다.
18일 경제관찰보에 따르면 이날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정보화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액 공제율 조정 공고를 발표했다.
중국 정부는 집적회로 기업과 공작기계 기업의 R&D 투자 금액 중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의 120%를 세액 공제하기로 했다. 적용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또 무형자산의 인식 요건을 충족해 회계 장부상 자산화한 경우에는 투자한 금액의 220%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해서도 120%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고, 자산화 요건을 충족한 경우 220%를 비용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통상 R&D 투자는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고,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자산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새 조치가 적용되면 이들 기업이 R&D 투자를 늘릴 경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늘어나므로 세금을 훨씬 적게 내도 되는 셈이 된다.
이번 안은 중국이 강조해온 '기술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실상의 법인세 감면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xi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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