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내달 4일 시행…연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입력 2023-09-19 10:58  

납품대금 연동제 내달 4일 시행…연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약정서 기재사항 등 규정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위해 약정서 기재 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수·위탁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되며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의무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및 소액계약 기준, 벌점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음 달 4일 이후에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거래 약정을 체결, 갱신하는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대상은 ▲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 등의 명칭 ▲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등이다.
연동제 적용이 제외되는 단기계약은 수·위탁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규정됐다.
위탁기업이 탈법행위로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면 벌점 5.1점, 쪼개기 계약 등 그 외 유형 탈법행위는 벌점 3.1점을 각각 부과한다. 3년간 누계 벌점이 5.0점을 초과하면 공공조달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약정서에 기재할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1차 3천만원, 2차 4천만원, 3차 이상 5천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중기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는 납품대금 연동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자진 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갱신, 변경, 말소 등에 관한 절차 등을 담은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관한 규정은 있었지만,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전·폐업으로 영업하지 않는 점포의 정보가 방치되는 문제가 있었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일제조사를 실시해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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