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숙박시설 10만호…절반이 미신고·30%는 투자목적 추정

입력 2023-09-25 11:07  

생활형숙박시설 10만호…절반이 미신고·30%는 투자목적 추정
'주거 불가' 명시한 2021년 12월 이후 생숙은 9만호
내년 말까지 숙박업 신고 안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전국의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은 총 18만6천호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가 생숙의 숙박업 신고 의무를 명시한 2021년 12월 이전에 사용 승인을 받은 9만6천호다.
이 중 숙박업 신고를 한 객실은 4만7천실로 전체의 48.4%다.
나머지 4만9천실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시설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자체와 함께 생숙 현황을 점검한 국토부는 숙박업 미신고 객실 중 3만실(63%)이 투자 목적인 것으로 추정한다. 1명의 소유자가 2실 이상 보유한 객실을 투자 목적으로 봤다.
숙박업 미신고 객실 중 1명이 30실 이상을 소유한 규모가 1만8천실(36%)이었다. 1명인 1개 객실을 소유한 규모는 1만9천호(37%)였다.
생숙은 2018∼2021년 4년 연속 연간 1만5천호 넘게 신규 사용승인을 받았다. 신규 사용 승인은 2021년 연간 1만8천799호로 정점을 찍고, 정부가 생숙 불법 불법 전용 대책을 발표하자 지난해 9천350호로 줄었다.
국토부는 투자 목적으로 추정되는 생숙의 소유 현황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고, 특히 30실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계도 기간 종료 후 우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이후 사용 승인됐거나 건축 중인 신규 생숙은 9만실이다.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는 생숙 분양광고에 '주거 불가'를 명시하고, 분양계약 때도 주거 불가를 안내하도록 했다. 12월부터는 사용승인 때 숙박업신고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생숙 소유자가 내년 말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생숙을 사용하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이행강제금은 매매가(시세)가 아닌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부과하는 것이기에 매년 수천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시가표준액은 건물신축 가격 기준액에 용도·구조·위치·경과 연도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생계형 위반과 소유자 변경 등 사유가 참작되면 이행강제금 산출액의 최대 50%를 감경받을 수 있다.
부산 해운대구 85㎡ 규모, 매매가 5억5천만원 생숙의 경우 시가표준액은 1억원이다. 여기에 이행강제금 요율 10%를 부과하면 1천만원이 부과되며 감경될 경우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 말 유예기간이 끝나도 이행강제금이 당장 부과되지는 않는다.
지자체가 조사를 통해 위반 건축물을 적발하면 사전 통지(10일 이상), 1차 시정명령(30일 이상), 2차 시정명령(20일 이상), 이행강제금 안내(10일 이상)의 절차를 거친다.
수분양자들은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주장해왔지만 정부 입장은 강경하다.
준주택으로 인정되고 있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지역 입지가 가능하고 공동주택 수준의 건축기준 적용, 주택과 세제도 유사해 주택의 '의무'를 하고 있는 데 비해 생숙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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