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아파트 주담대 대환대출도 DSR 내에서만 가능"

입력 2023-09-25 12:00  

[Q&A] "아파트 주담대 대환대출도 DSR 내에서만 가능"
가계대출 증가세 자극 우려엔 "빚 총량 늘리는 요소 아냐"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위원회가 25일 발표한 아파트·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비율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수백조원 규모의 주담대 시장이 금리 경쟁이 벌이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채질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도 부채 총량을 늘리는 조치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방안과 브리핑 내용을 일문일답 행태로 정리했다.
-- 주담대 대환대출 이용 대상이 아파트(담보 물건)로 한정된 이유는.
▲ 주담대의 경우 모든 참여 금융회사가 시세 정보를 실시간 확인해 대출 조건을 산정할 수 있는 아파트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게 됐다. 다세대나 연립주택 등은 실시간 시세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 중도금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도 이용 대상에 포함되나.
▲ 특정 은행과 특정 단지가 계약을 맺는 구조상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은 대환대출 인프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미 단지가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금리 조건을 받아보고 결정한 비교적 낮은 금리 수준이라 이동의 유인도 크지 않다.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도 시장 금리보다 낮게 금리가 설정된 상태라 이번 인프라 이용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 보증부 전세대출의 경우 대출 이동에 제약이 없나.
▲ 신규 금융회사와 보증기관은 신규 대출·보증 심사를 거쳐 대출을 취급하고 보증을 제공할 계획이기 때문에 원활한 대출 이동에 문제가 없다.
-- 기존 신용대출 갈아타기는 15분 내 가능했는데, 주담대·전세대출의 경우에도 동일한가.
▲ 주담대·전세대출의 경우, 대출 심사 시 대출 규제, 임대차 계약, 주택 관련 권리관계 등을 금융회사 직원이 서류에 기반해 확인해야 한다. 신용대출에 비해서는 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고 통상 심사에 2~7일가량 소요된다. 주담대·전세대출은 주거와 관련된 거액의 금융 상품인 만큼 신속성 이상으로 정확성이 중요한 측면을 고려해달라.
-- DSR 규제 비율을 상회하는 차주도 이용할 수 있나.
▲ 차주 단위 DSR 규제 비율(은행 40%·2금융권 50%)을 초과하는 차주의 경우 이용이 불가능하다. 기존 부채의 일부를 먼저 상환하여 현재 규제 비율을 준수하게 된 이후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 다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연한 상황에서 금리 하락 효과 및 금리 경쟁 등으로 가계대출이 자극될 우려는 없는지.
▲ 대환대출 인프라는 기존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타게 하는 것이다. 총량적인 측면에서 대출을 새롭게 일으키는 요소는 아니다. 차주 상환 능력과 관련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등도 이뤄지지 않는다. '정책 엇박자'라고 보기엔 어렵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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