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음란정보 90% 심의단계서 '각하' '문제없음'

입력 2023-10-03 06:00  

유튜브 음란정보 90% 심의단계서 '각하' '문제없음'
전문가들 "국내 정서 맞는 자율 조치·제재기준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유튜브 내 음란물에 대한 심의가 적지 않게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로 조치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들어 8월까지 유튜브 음란·성매매 정보를 총 289건 신고 접수했다.
그러나 78% 이상인 228건이 '해당 없음'으로 결정됐고, 41건은 중복 신고와 미유통, 요건 불비 등 사유로 '각하'됐다. 신고 접수한 289건 중 93%인 269건에 대해 시정 요구가 없었던 셈이다.
방심위가 유튜브에 실질적으로 시정 요구 조치를 한 것은 접수 건수 7%가량인 20건에 그쳤다.
이밖에 도박은 308건, 불법 식·의약품은 19건, 권리침해는 15건, 불법 금융과 국가보안법 위반을 포함한 기타 법령 위반은 1천868건에 대해 시정 요구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방심위의 최근 5년간 주요 글로벌 플랫폼 내 음란정보 시정 요구 현황을 봐도 유튜브에 대한 조치는 다소 부족한 편이다.
트위터는 2019년 1만2천841건, 2020년 7천314건, 2021년 4천353건, 2022년 9천990건, 올해는 8월까지 6천952건의 음란정보에 대한 시정 요구가 이뤄졌다.
텀블러는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도별로 2천436건, 6천419건, 1천1건, 389건, 242건 시정 요구 조처됐다.
반면, 유튜브는 연도별로 6건, 52건, 24건, 86건, 17건에 그쳤다.
유튜브의 음란물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방심위 심의를 통해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 등에게 불법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등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방심위 시정 요구에 불응하면 방통위에서 시정명령을 하고, 이 시정명령에도 불응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외국에서의 음란물 기준과 국내에서 적용되는 청소년 유해물 기준이 법적으로 다르기도 하고, 여전히 사업자 자율에 맡기는 부분이 커 개선이 쉽게 되지 않는 실정이다.
유튜브는 청소년 유해 정보 기준이 아예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본인 인증을 하지 않은 비(非) 로그인 상태에서 미성년자가 접해서는 안 되는 성인용품 광고 등 선정적인 광고 영상이 무차별로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해외 플랫폼들도 국내 정서에 맞는 조치를 자율적으로 해야 하며, 또 제재 기준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글로벌 플랫폼이라도 국가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해 그 나라 문화와 가치관, 정서에 맞게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는 "광고 건전성 확산을 위한 업계의 자율적 노력과 더불어 카피(문구), 이미지(사진과 영상), 카피와 이미지, 음란한 음향 포함 여부에 대해 선정성을 상·중·하로 구분하고 이 기준을 심의에 적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구글은 "콘텐츠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자체 정책에서 과도한 노출과 성적인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으며, 사용자 신고 등으로 인지한 가이드라인 위반 콘텐츠는 삭제, 반복적으로 위반 사용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lis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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