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수도권 농촌 마을 기초단체장 주민소환으로 해직

입력 2023-09-26 11:49  

日수도권 농촌 마을 기초단체장 주민소환으로 해직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의 수도권에 속하는 가나가와현내 한 농촌마을 기초 단체장이 주민소환으로 해직됐다고 아사히신문이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나가와현내 작은 마을인 마나즈루마치(町)의 기초단체장인 마쓰모토 가즈히코 씨에 대한 해직 청구가 지난 24일 주민들의 투표에서 가결됐다.
일본 지방자치법은 통상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서명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하면 주민 투표를 실시하고, 유효 투표자의 과반이 투표에서 찬성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을 해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해직 청구 제도는 일본에서 흔히 '리콜'이라고 불리며 한국의 주민소환제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
원래 마나즈루마치의 직원으로 일하던 마쓰모토씨는 지난 2020년 9월 치러진 선거에 출마해 단체장으로 뽑혔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보관하고 있던 선거인 명부를 몰래 복사해 이를 선거에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마쓰모토 씨는 다음 해 11월 사직한 뒤 12월 치러진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해 단체장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사실 조사를 벌인 제3자위원회에서 문제의 명부에 과거 유권자 투표 여부까지 기재돼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이 한층 더 악화됐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작년 9월 형사 고발까지 당했다.
게다가 보궐선거로 단체장에 복귀한 마쓰모토씨의 언동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지자체 직원의 20% 이상이 중도 퇴직한 사실까지 알려지자 주민단체가 중심이 돼 유권자 3분의 1이 넘는 서명을 받아 해직 청구에 나섰고 결국 주민투표에서 가결됐다.
애초 마쓰모토 씨는 제3자위원회는 재발방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임기를 계속할 것처럼 말해왔으나 주민 투표에서 해직 청구안이 가결되자 "제 행동이 실직으로 이어졌다"면서 다음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도쿄대 대학원 가나이 도시유키 교수는 "단체장의 신뢰를 둘러싸고 '리콜'이 사용되는 것은 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다"며 "바르게 제도가 사용됐다면 매우 좋은 일"이라고 아사히 신문에 말했다.
ev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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