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안하면 임대주택 '등록 불가'

입력 2023-10-02 07:00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 안하면 임대주택 '등록 불가'
임대 보증보험 가입 요건 깐깐해지고 관리도 강화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집주인의 민간임대주택 등록과 이에 따른 세제 혜택이 제한된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 보증보험 수준으로 깐깐해지고, 가입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관리하는 절차가 강화되는 것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만 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이날부로 시행됐다.
국토부는 주택이 공실이라면 민간임대주택 등록 후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되, 미가입 때는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변경이 제한된다.
등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는다면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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