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유통업계 '보상형 게임'에 찬물…"심의받아라"

입력 2023-10-02 08:30  

게임위, 유통업계 '보상형 게임'에 찬물…"심의받아라"
국내외 7개 업체에 최근 시정요청…미니게임 요소 수정 예정
"게임위, 규정 확대해석…혁신 가로막아"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유통 플랫폼 사이에서 게임에 참여하면 식료품, 생필품 등을 경품으로 주는 '보상형 미니게임' 열풍이 불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규제에 나섰다.
2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최근 보상형 미니게임을 서비스하는 국내외 7개 업체에 시정요청 공문을 보내 "등급 분류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국내 유통 플랫폼 기업들은 자체 앱 내에 보상형 미니게임을 넣어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공동구매 플랫폼 기업 '올웨이즈'는 게임 내에 '올팜'이라는 기능을 넣어 이용자가 가상의 작물을 키우고, 다 자라 수확하면 실제 과일이나 채소를 집으로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용자들은 '올팜' 내 '아케이드'를 통해 여러 종류의 미니게임을 플레이하고, 작물을 키우기 위한 자원인 '물'을 수급할 수 있다.
라이브 커머스 앱 '그립'은 미션을 완료하면 계란, 휴지, 컵라면 같은 생필품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미니게임 '그립런'을 추가했다.
농수산물 거래 플랫폼 '팔도감'도 올웨이즈와 비슷하게 앱 내에 작물을 키우는 보상형 미니게임을 넣었다.
게임위는 등급 분류를 요청한 기업 명단은 밝히지 않았으나, 올웨이즈·그립 등의 업체가 시정요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위 관계자는 "단순히 출석 일수에 따라 보상을 주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인 조작 요소를 통해 게임성을 띠고 있는 경우 등급 분류 대상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에 기업들은 앱 내의 미니게임 기능을 수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웨이즈' 관계자는 "게임위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여 '올팜' 내 '플라잉팜'등 일부 미니게임을 삭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립' 측도 이와 관련한 질의에 "게임을 출석 체크 형태로 수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28조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게임위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현물 경품 제공 게임에는 등급 분류를 내주지 않고 있다. 게임 이용 대가로 가상화폐나 대체불가토큰(NFT)을 지급하는 블록체인 게임도 해당 조항 때문에 국내 서비스가 불가능했다.
다만 과거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기 규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해당 규정이 혁신을 저해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서비스에 게임을 접목해 이용자 참여를 유도하는 '게이미피케이션'이 과거부터 화두였는데, 참여에 따른 소소한 경품 지급까지 규제하면 누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게임위가 게임물, 사행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해 해석한다는 견해도 있다.
정정원 대구가톨릭대 산학협력교수는 "재미라는 게임적 요소가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게임산업법상의 규율 대상에 포함돼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설령 게임물로 볼 수 있다고 해도, 재산의 투입에 따른 득실 변경이 없어 사행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juju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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