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의원 "코레일로지스 前대표, 부정채용으로 수사의뢰"

입력 2023-09-28 07:00  

박상혁 의원 "코레일로지스 前대표, 부정채용으로 수사의뢰"
국토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공개…코레일유통 임원은 '직장내괴롭힘'으로 해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로지스와 코레일유통의 일부 임원이 부정 채용 등 비위 행위로 수사 의뢰 및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실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코레일 물류 자회사 코레일로지스는 지난해 1월 1일 A씨를 현장 계약직인 '전호연료직'으로 채용한 뒤 불과 열흘 만에 상위 직급인 실장(2급)으로 발령했다.
본사에서 근무하는 실장직은 전호연료직보다 연봉이 2천만원가량 높고, 근무 여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A씨가 이처럼 파격적으로 실장직에 오른 것은 당시 코레일로지스 대표 B씨 덕분이었다. B씨는 국토부 감사에서 "신규 임용 당일 A씨를 본사로 배치 변경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국토부는 B씨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도록 코레일로지스에 통보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B씨의 지시를 따른 인사 담당 임원 등은 내부 징계 조치를 통보받았다.



코레일 유통·광고 자회사 코레일유통에 대한 감사에서는 2021년 임명된 임원 C씨의 비위 행위가 적발됐다.
C씨는 지난해 5월 노래연습장에서 직원 2명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해 회사 단체 대화방에 이를 올렸다. 또 광고업체로부터 선물을 받고도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C씨는 이 같은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국토부 감사가 이뤄질 당시 "퇴사하면 정치에 입문할 것", "정권이 바뀌면 꼭 대표이사로 오겠다"며 관련 직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국토부 감사 결과에 따라 임기를 한 달여 앞둔 지난 5월 해임됐다.
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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