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58%가 기한 넘겨…조사 지연 만연"

입력 2023-10-01 06:20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58%가 기한 넘겨…조사 지연 만연"
김주영 의원 "비용·행정력 낭비…균형발전 고려한 신속 예타 필요"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최근 3년간 완료된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사업 가운데 운용 지침상 기한을 넘기고 마무리된 사례의 비중이 60%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조사가 완료된 예타 사업 36건 중 21건(58%)의 조사 기간이 기준 기간(일반 사업 12개월·철도 사업 18개월·지난해 12월 지침 개정 전 기준 연장 포함)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조사가 진행 중인 14건도 이미 기한을 넘겼다.
예타는 신규 사업에 대규모 국가 재정을 투입하기에 앞서 기재부 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타당성 검증·평가다.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지만, 조사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방해물이 된다는 지적도 있다.
김해공항∼대동 고속도로 확장사업과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조사 기간이 각각 22개월에 달했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건립사업과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사업도 조사에만 각각 20개월이 소요됐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용산∼삼송) 건설사업과 가칭 이건희 기증관 건립사업의 조사 기간은 각각 19개월, 18개월이었다.
기재부는 기초자료 등 협의·보완, 사업계획 변경·보완 때문에 조사가 길어졌다고 설명한다.
김주영 의원은 "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조사 지연이 만연하고 있다"며 "경제성 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정책 취지와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신속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가 지난해 말 신속 예타 제도(일반 6개월·철도 부문 9개월)를 도입하면서 기본 조사 기간(연장 포함)을 일반 사업 12→18개월, 철도 부문 18→24개월로 확대한 것도 비판했다.
신속 예타 도입 등을 통해 예타 기간을 단축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정책이었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예타 조사 기한을 넘기면 조사 결과를 분과위원회에 자동으로 상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만큼 조사 기간에 대한 통제가 더 강화됐다는 입장이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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