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정신 해친 옷 처벌' 中법안 논란…온라인 의견 12만건 쇄도

입력 2023-10-02 14:59  

'민족정신 해친 옷 처벌' 中법안 논란…온라인 의견 12만건 쇄도
中, 치안관리처벌법 의견 수렴…"모호한 처벌 규정에 비판 여론"


(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 당국이 '민족 정신을 훼손한 복장'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행정 처분 대상이던 경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도 지문·혈액·소변 등 생물학적 정보를 채취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여론의 비판에 부딪쳤다.
2일 차이신에 따르면 중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지난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치안관리처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온라인으로 약 9만9천여명이 12만6천여건의 건의사항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입법 예고 절차를 거친 회사법, 학전교육법(미취학아동 교육법), 학위법 개정안에 300∼1천300여명이 의견을 낸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관심을 끈 셈이다.
전인대 홈페이지에서 확인되는 법률 개정안 중 치안관리처벌법만큼의 관심을 끌었던 사례는 2021년 12월과 지난해 4월 예고된 부녀권익보장법(여성권익보장법), 2020년 예고된 퇴역군인보장법 초안 정도가 있을 뿐이다.
차이신은 "(의견 수렴 기간은 한 달이지만) 치안관리처벌법 개정안은 보름도 지나지 않아 10만명 가까운 사람이 11만4천건의 건의를 제출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개정안이 세간의 주목을 받은 이유에 대해 "중국에서 지금껏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던 위법 행위를 처벌하기 때문"이라며 "법 시행 후 17년 만에 이뤄지는 첫 대규모 개정"이라고 설명했다.
치안관리처벌법은 분류상 행정법이다. 그러나 벌금과 행정구류 등의 처벌이 시민의 권리와 자유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식 형법에 버금가는 '소(小)형법'이라고도 불린다.
개정안은 발표 시점부터 논란이 됐다. 죄가 아니었던 행위를 죄로 규정하면서 당국이 용의자의 생체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게 된다는 지적 때문이다.
일례로 개정안에 따르면 높은 곳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자동차 운전대를 빼앗는 행위 등 '치안위법행위' 뿐만 아니라 "중화민족의 정신을 손상시키고 중화민족의 감정을 훼손하는 복식(복장)을 착용한 경우"도 5∼10일의 구류나 1천∼3천위안(약 19∼56만원)의 벌금을 내는 '범죄'가 된다. 범죄가 엄중하다고 판단되면 구류는 10∼15일로, 벌금은 5천위안(약 94만원)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
옷차림까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반발 여론이 일기 시작했고, 법학계에선 "옷을 입을 자유는 신체의 자유의 자명한 일부분으로, 개정안은 '민족 정신 손상'이나 '민족 감정 훼손' 같은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고 차이신은 설명했다.
개정안이 규정한 개인 생체정보 수집도 비판 대상이다.
개정안 100조를 보면 경찰은 사건 처리 부문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위법 행위자와 피해자의 얼굴, 지문 등 생물학적 식별정보와 혈액, 소변 등 샘플을 채취할 수 있다. 당사자가 거부하더라도 경찰은 공안기관 관련 부문 책임자의 허가만 있으면 강제 채취를 할 권한을 갖는다.
법학자들은 이것이 과도한 정보 수집이자 개인정보 유출·남용의 위험성을 내포한 규정이라고 본다. 중국 법 체계에서도 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대변인은 치안관리처벌법 개정안에 세간의 관심을 두고 "사회 대중이 정상적인 통로로 법률 초안에 의견을 제시한 것은 국가 입법 업무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질서 있는 참여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중요한 의의가 있고, 우리는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전인대 상무위 법제공작위는 사회적으로 이목을 끈 조항을 비롯한 법률 초안에 제출된 각종 의견을 진지하게 정리·연구해 수정·보완하거나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xi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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