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평가기관서 '1원'도 못받는다

입력 2023-10-05 15:40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평가기관서 '1원'도 못받는다
기재부, 경평위원 선임 기준 청탁금지법 수준으로 강화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송정은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들은 임기 중 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선물·회의비를 포함한 어떤 경제적 대가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구성 및 운용 규정 개선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경영평가위원은 임기 중 자신이 평가하는 기관을 포함한 모든 경영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어떤 경제적 대가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공기업 평가단에만 속한 위원이라고 해도 8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모두에게서 경제적 대가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경제적 대가'에는 소액의 자문·회의비, 선물뿐만 아니라 무형의 '우대 조치'까지 포함된다.
이를 위반하는 평가위원은 즉시 해촉된다. 평가위원으로 선임될 수 없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신규 평가위원 선임 기준도 공직자에 적용하는 청탁금지법 수준으로 엄격해진다.
지금까지 회의비·자문료 등 명목으로 평가 대상 기관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5년간 1억원 이하면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1년간 300만원, 3년간 900만원 이하로 기준이 강화됐다.
기재부는 평가위원 후보가 스스로 제출한 자료를 사후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평가위원 자격을 검증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평가 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한두명의 위원이 정하지 않고 다수가 참여하는 회의 등 공식 절차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안도 살펴보고 있다.
강영규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평가위원 기준을 강화해도 경영평가단은 큰 문제없이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발표된 감사원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운용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평가 대상 9개 기관에서 자문료 등 970만원을 받은 전문가가 경영평가 위원으로 위촉되는 등 위법·부당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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